'1가구 임대'도 양도세 비과세

2011. 8. 18.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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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정부가 전·월세 안정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수도권에서 일정기준의 주택 1채만 임대해도 임대사업자로 등록이 가능해 양도세 비과세 등 각종 세제혜택을 받게 됩니다.

최윤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앞으로는 집 1채만 임대를 해도 임대사업자로 등록이 가능해져, 거주하는 기존 주택을 팔때 양도세가 비과세됩니다.

지금까지는 3채를 임대해야 세제혜택이 가능했었습니다.

또, 주거용 오피스텔도 임대주택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세제혜택을 주기로 했습니다.

종부세 합산과 양도세 중과가 배제되며, 취득세·재산세 등이 감면되는 것입니다.

이밖에 소형주택 전세보증금은 소득세 과세대상에서 한시적으로 제외했습니다.

정부는 민간의 전·월세 공급을 늘리기 위해 임대주택 사업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 인터뷰 : 권도엽 / 국토해양부 장관

- "이번 대책은 전·월세 수급 안정을 위해 임대주택 공급 활성화와 전세수요 분산관리, 세입자 부담 완화에 주안점을 두었습니다."

전·월세 소득공제 대상은 현행 연소득 3천만 원 이하에서 5천만 원 이하로 확대됩니다.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금 금리는 연 5.2%에서 4.7%로 0.5%p 내립니다.

또 정부는 LH를 통해 민간 다세대주택 2만 가구를 사들여 임대로 전환할 예정이며 대학생 전세 임대주택 1천 가구도 선보일 계획입니다.

MBN뉴스 최윤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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