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대책 서두른 정부..9월 국회 부담?
[머니투데이 김창익기자][최근 전셋값 급등에 당정협의 파행 불구 허겁지겁 대책 발표]
8·18 전세대책은 시장의 여유자금을 민간 임대사업에 끌어들여 전세 물량 공급을 늘리는 한편, 수요측면에서는 정책자금과 세제 지원을 통해 서민의 전세자금 부담을 덜어주는 게 골자다.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의 시기조절을 통해 시기·지역적으로 집중된 수요를 분산키겠다는 전략도 담겨있다.
정부가 여당과의 협의가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단독으로 서둘러 대책을 발표한 것은 그만큼 최근 전세시장 상황이 녹록치 않다는 상황 인식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오는 9월 정기국회에서 1·13 전세대책과 2·11 보완대책, 이번 대책에 담긴 법 개정 사항들을 계획대로 마무리해야 하는 정부입장에선 단독 발표란 무리수를 둘 수밖에 없는 이유이기도 하다.
◇청실아파트 이주...7월 서울 전셋값 급등
국토부에 따르면 올들어 서울 전셋값 상승률은 지난 2월(1.7%) 정점을 찍은 뒤 4~6월 사이엔 0.4~0.6% 사이에서 움직이며 비교적 안정세를 보였다.
하지만 6월 강남구 대치동 재건축단지인 청실아파트 1400여가구의 이주가 시작되면서 7월엔 다시 0.8%로 상승률이 올라 제2차 전세난이 현실화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청실아파트 인근 강남구(1.8%)와 강동구(1.9%)DML 상승률이 두드러진 점이 이를 입증한다.
전국적으로는 5~7월 사이 0.7% 안팎의 상승률을 보였다. 올들어 최고치를 기록했던 3월(1.7%)에 비해서는 상승폭이 다소 줄었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국토부는 다만 지난해 하반기부터 도시형 생활주택 등 단기간내 입주 가능한 소형주택 공급이 크게 증가하고 있어 수급 불안이 다소 완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실제 하반기 아파트를 제외한 수도권 입주예정 물량은 3만9000여가구로 지난해 같은 기간(2만6000여가구)에 비해 1만3000여가구가 늘었다.
권도엽 국토부 장관은 "하반기 다세대나 다가구, 오피스텔, 원룸 등 서민용 주택에 대한 입주가 급격히 늘어나면서 전·월세 시장 안정에 도움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민간 임대사업 지원폭 확대, 전세자금 지원 초점
7월 전셋값이 이상조짐을 보이자 국토부는 서둘러 세번째 대책을 들고 나왔다. 세제지원을 통한 임대주택 공급확대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점에서 일단 맥락은 2·11 대책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매입임대사업자의 기존 1주택에 대한 양도세 감면과 △주거용 오피스텔을 사실상 주택으로 간주한 점 △전문 임대주택 관리회사 제도 도입 방안 등은 시장의 요구사항을 정부가 적극 반영, 정책 수단을 다양화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이들은 국토부 주관으로 지난 7월 개최됐던 시장 전문가 간담회에서 나온 내용들이다. 또 △저소득 대학생을 위한 전세임대 주택 1000가구 공급 △보금자리 기숙사, 노후 하숙집 개량 사업에 대한 주택기금 지원 등 정책지원 대상을 대학생으로 확대한 점도 눈에 띈다.
수요 측면에선 주택기금을 통한 서민층 전세자금 지원확대가 골자다. 국토부는 지난 2·11 대책에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의 전세자금 대출 보증금 한도를 8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조정한 데 이어 이번엔 이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의 한도를 5000만원에서 6000만원으로 늘려잡았다.
소형 주택 전세보증금에 대한 소득세를 한시적으로 배제하고, 전월세 소득공제 대상 연소득 기준을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상향조정한 것은 지난 6월 발표된 정하반기 정부 정책운용 방향에 담긴 내용을 구체화 한 것으로 새로운 내용은 아니다.
국회 등진 정부, 9월 정기국회 난항 예고?
정부와 여당은 당초 18일 당정협의를 통해 부동산 대책을 최종 조율한 뒤 동시에 대책발표를 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한나라당이 추진하는 부분 전월세 상한제 등에 대해 정부가 반대 입장을 고수하면서 '당정협의 돌연 취소→정부 단독 발표'란 파행적인 수순을 밟게 됐다.
9월 정기국회에서 그동안 내놨던 전세대책들과 관련된 다수의 법 개정 사항들을 통과시켜야 하는 정부 입장에선 키를 쥐고 있는 여당과 껄끄러운 관계를 만든 셈이다.
일단 재개발·재건축 이주수요 분산을 위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돼 있다. 특정 지역에 일시에 이주수요가 몰리지 않게 하기 위해 지자체 장들이 재건축 관련 승인 시점을 최장 1년간 조절할 수 있도록 한 게 골자다. 최근 전세난이 재건축 이주수요에 따른 것이란 점에서 9월 국회 통과가 시급한 상황이다.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의 분양권 전매제한을 현행 5년에서 3년으로 완화시키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도 9월 국회에서 처리돼야 시행이 가능하다. 이번 대책에 명시되지는 않았지만 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 공동주택 인·허가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도 9월 국회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
개정안은 크게 1000가구 이상 단지의 경우 최대 3번에 나눠서 분양 및 준공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주택건설과 관련된 심의절차를 통합하는 내용이 골자다. 권 장관은 이에 대해 "대책을 놓고 여당 TF와 협의를 해왔다. 전·월세 상한제 도입 취지는 공감하지만 공급위축에 대한 우려가 있어 반대했다. 필요할 경우 추가 논의를 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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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김창익기자 wind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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