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 세제혜택 어떻게 바뀌나(종합)

김준억 2011. 8. 18.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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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1주택자의 임대주택 매입 증가 전망

(서울=연합뉴스) 김준억 기자 = 정부가 18일 발표한 전·월세 안정방안에 따라 수도권에서 1주택자가 임대주택을 매입하는 경우 세제혜택을 가장 많이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매입임대주택 사업자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방안은 ▲수도권의 세제지원 요건 완화와 ▲거주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주거용 오피스텔의 임대주택 인정 등 3가지다.

우선 현행 매입임대주택 사업자에 대한 세제지원 요건은 수도권은 임대주택이 3채 이상인 경우로 제한됐으나 앞으로 수도권도 지방과 같이 1채만 있어도 세제지원을 받게 된다. 임대주택에 대한 세제지원은 양도세 장기보유 특별공제 적용과 종합부동산세 비과세(합산배제), 재산세와 취득세의 면제 또는 감면(25~50%) 등이다.

또 임대사업자가 거주하는 주택 1채에 대해서는 보유기간(3년 이상) 등 요건이 충족되면 양도세가 비과세되며 주거용 오피스텔도 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수도권 1주택자 가운데 추가로 주택을 사들여 임대하는 사례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현행 법규는 수도권 1주택자가 주택 1채를 사들여 임대하면 다주택자가 되므로 거주주택이나 임대주택을 팔 때 양도세가 중과되고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적용받지 못한다. 다만 양도세 중과는 내년까지 한시적으로 적용이 배제된 상태다.

그러나 이번 대책이 시행되면 거주주택을 팔 때 양도소득세는 보유요건만 채우면 비과세되고 임대주택을 양도할 때는 양도세 중과가 배제되며 장기보유 특별공제 혜택도 받게 된다.

아울러 현행 법규는 수도권 1주택자가 임대주택 1채를 보유하는 기간에 종부세가 합산과세되지만 앞으로는 임대주택은 합산에서 배제되며 재산세도 주택면적과 보유기간 등에 따라 면제되거나 25~50% 감면받을 수 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수도권의 3주택자가 이번 대책에 따라 직접적인 세금 감면 규모가 가장 클 수도 있다.

현행은 수도권에서 거주주택 1채와 임대주택 2채를 보유해도 임대주택 사업자로 지원받을 수 없어 임대주택이 고가라면 종부세를 많이 내야 했지만, 앞으로는 거주주택 1채에 대해서만 종부세가 과세되므로 세금이 크게 줄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거주주택은 종부세 과세대상이 아니고 임대주택 2채는 매우 고가로 종부세를 많이 냈던 경우라면 앞으로 종부세를 안 내도 되므로 상당한 혜택이 예상된다. 다만 임대주택 세제지원을 받으려면 수도권은 취득가액이 6억원 이하, 면적은 149㎡ 이하인 경우로 제한된다.

< 표 > 매입임대주택 세제지원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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