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한채 임대해도..양도세 비과세
2011. 8. 18. 11:52
앞으로 수도권에서 집을 한 채 만 임대해도 양도세 중과 배제와 종부세 비과세 등 각종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전ㆍ월세 소득공제 대상이 현행 연소득 3000만원 이하에서 5000만원 이하의 중산층으로까지 확대된다.
국토해양부는 18일 오전 과천청사에서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이 같은 내용의 '전ㆍ월세시장 안정방안'을 발표했다. ▶관련기사 3·23면
정부는 우선 민간의 전ㆍ월세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수도권 매입임대사업의 세제지원 요건을 현행 3호에서 1호 이상으로 대폭 완화키로 했다. 또한 매입임대사업자가 거주하는 기존주택 1호에 대해서도 3년 이상 보유 시 1가구 1주택자와 같이 양도세를 비과세, 사실상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제도를 폐지했다.
이와 함께 소형주택 전세보증금은 소득세 과세대상에서 한시적으로 배제하고, 민간임대주택의 운영ㆍ관리에 대한 종합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임대주택관리회사' 제도도 도입키로 했다.
정순식 기자/ sun@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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