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18 전·월세대책>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우회 시행
임차인 전월세 소득공제연소득 5000만원까지 확대전세자금 대출한도 상향도
정부의 이번 '8ㆍ18 전ㆍ월세 안정대책'은 민간임대사업자의 세제 지원 요건을 대폭 완화해 전ㆍ월세 주택 공급 확대를 유도하는 동시에 전ㆍ월세 소득공제 요건을 완화하는 등 임대주택 공급 확대와 임차인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시키는 투트랙 전략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또한 전세 수요 분산과 임차인에 대한 전ㆍ월세 관련 정보 제공 확대도 추진된다.
▶다주택자 세부담 덜어 임대주택 공급 확대 유도
=이번 대책에서 가장 눈길을 끄는 대목은 수도권 매입임대사업의 세제지원 요건이 완화된 점이다.
정부는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수도권 매입임대사업의 세제지원 요건을 현행 3호에서 1호 이상 임대하는 경우로 대폭 완화키로 했다. 또한 매입임대사업자가 거주하는 기존 주택 1호에 대해서는 3년 이상 보유하면 1가구 1주택자와 같이 양도세를 비과세(현행 일반세율 과세)할 계획이다.
최근 논의 중인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폐지를 우회적으로 시행하는 셈이다.
정부 주도의 공공임대 주택 공급에는 한계가 있는 만큼, 다주택자가 보유 중인 주택이 임대 시장에 지속적으로 공급되는 것이 최선의 방안이라는 정부의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해석된다.
▶전ㆍ월세 소득공제 요건 완화로 세입자 부담 줄여
=전ㆍ월세 소득공제 대상이 현행 연소득 3000만원 이하에서 5000만원 이하로 확대된다. 요건을 갖춘 세입자는 전ㆍ월세 원리금상환액 또는 월세지급액의 40%, 연간 300만원 한도에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또한 주택기금의 전세자금 대출보증금 한도를 상향(광역시 등 저소득가구 5000만→6000만원 이하)하고, 상환기간도 연장(근로자ㆍ서민 전세자금 최장 6→8년)하기로 했다.
무주택자들의 주택구입지원도 확대된다. 정부는 주택기금의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금리를 연 5.2%에서 4.7%로 0.5%포인트 인하키로 했다. 지원대상은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연소득 4000만원 이하의 무주택자로 85㎡ 이하, 6억원 이하(투기지역 제외) 아파트를 구입하는 경우다.
정순식 기자/sun@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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