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집 한채만 세줘도 세금 깎아준다
[한경속보]앞으로 서울 등 수도권에서 집을 한 채 매입해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뒤 세를 놓으면 양도세 중과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각종 세제혜택을 받게 된다.임대사업자가 사는 기존주택도 3년만 보유하면 양도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정부는 가을 이사철을 앞두고 불안조짐을 보이고 있는 전세시장 안정을 위해 이같은 내용의 '전·월세 안정대책'을 18일 확정·발표했다.◆임대사업자 양도세 부담 줄어정부는 우선 민간의 전·월세 공급 확대를 위해 수도권 매입임대사업의 세제지원 요건을 현행 3가구 이상에서 1가구 이상으로 완화하기로 했다.이로써 지방을 포함한 전국 모든 지역에서 집 한 채만으로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뒤 세를 놓으면 양도세 중과배제,종합부동산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특히 매입임대사업자가 거주하는 기존주택(1가구)도 보유기간(3년) 요건을 충족하면 1가구 1주택자처럼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주기로 했다.지금은 임대사업자가 거주하는 주택에는 일반세율(6~35%)이 적용돼 세금을 내야 한다.◆오피스텔도 임대주택 등록 허용주거용 오피스텔도 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허용된다.이 경우 종부세 합산배제,양도세 중과배제,법인세 추가과세 배제,취득·재산세 감면 등 임대주택 수준의 세제혜택을 주기로 했다.국민주택기금에서 지원하는 오피스텔 건설자금도 확대된다.지원대상은 현행 전용 12~30㎡에서 12~50㎡까지 확대되고,지원한도는 ㎡당 40만원에서 80만원으로 늘어난다.정부는 또 일정규모 이하의 소형주택 전세보증금은 소득세 과세대상에서 한시적으로 배제하고 민간임대주택을 운영·관리하는 전무임대주택관리회사 도입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신축 다세대 2만가구 임대주택으로 공급민간이 신축한 다세대주택 2만가구를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매입해 임대주택으로 추가공급키로 하고 다음달 매입공고를 내기로 했다.하숙비·기숙사비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학생을 위해해서 대학이 자체부지에 기숙사를 지을 경우 국민주택기금을 지원하고 올해안에 대학생용 전세임대주택 1000가구를 추가 공급한다.대학가 주변의 낡은 하숙집을 개량할 때도 국민주택기금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주거비 부담 완화정부는 세입자들의 내집마련을 돕기 위해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금리를 연 5.2%에서 4.7%로 0.5%p 인하하기로 했다.생애 최초 주택구입자금은 연소득 4000만원 이하인 무주택 가구주가 서울 강남·서초·송파구(투기지역)을 제외한 곳에서 전용 85㎡이하 주택을 매입하면 대출받을 수 있다.정부는 올해말까지 총 1조원을 빌려줄 계획이다.세입자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전·월세 소득공제 대상을 연소득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국민주택기금의 저소득자 전세자금 대출한도 역시 5000만원(과밀억제권역은 1억원)에서 6000만원으로 늘리고 연소득 3000만원 이하 근로자·서민이 받을 수 있는 전세자금 대출상환기간을 6년에서 8년까지 늘려주기로 했다.정부는 이밖에 준공후 미분양 아파트가 집중된 지역 등에 광역급행버스 노선을 확충해 전세수요를 흡수하고 재개발·재건축 이주수요를 분산시키기 위해 사업시기를 조정·분산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이밖에 올해초부터 아파트에 대해서만 공개하고 있는 전·월세 거래정보 데이터베이스(DB)를 확충해 단독·다세대주택까지 확대하고 세입자들이 가격 정보를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하기로 했다.국토부 관계자는 "시중 여유자금이 임대주택 건설·공급에 유입될 수 있도록 해 전·월세 시장안정에 기여할 것"이라며 "앞으로 현장점검 등 시장상황을 면밀히 살피면서 후속조치를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강황식 기자 hiskang@hankyung.com<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국경제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한국온라인신문협회의 디지털뉴스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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