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 놓으면 기존 주택 양도세 비과세

박철응 2011. 8. 18.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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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 사업자 지원 요건 완화

[이데일리 박철응 기자] 앞으로 한 가구의 주택만 세를 놓아도 양도세 중과 완화 등 세제 지원을 받게 된다. 또 매입 임대사업자가 거주하는 기존 주택은 1세대1주택자와 같이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한다.

정부는 이처럼 임대사업 지원 확대를 골자로 한 전·월세 시장 안정 방안을 18일 발표했다.

우선 수도권 매입임대 사업자의 세제 지원 요건을 3가구 보유에서 1가구 이상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1가구만 세를 놓아도 양도세 중과 완화와 종합부동산세 비과세 등 혜택을 받는 것인데, 지난 2월 종전 5가구 임대에서 3가구로 줄인데 이은 추가 조치다.

매입 입대사업자는 양도세 비과세 혜택도 받는다. 기존 거주 주택 1가구에 대해 3년 이상 보유하는 등 요건을 충족하면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하게 된다.

세를 놓을만한 임대주택 범위도 확대된다. 주거용 오피스텔을 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해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양도세 중과 배제,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등 세제 혜택을 부여한다. 또 주택기금

을 통한 오피스텔 건설자금 지원 한도를 ㎡당 40만원에서 80만원으로 두 배 늘린다.

60㎡ 이하 소형주택의 전세보증금은 소득세 과세 대상에서 한시적으로 배제하고, 민간 임대주택 종합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 임대주택관리회사 제도 도입을 적극 추진한다.

공공에서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민간 신축 다세대주택 2만가구의 매입 공고를 다음달 중 실시한다. 또 올해 안에 대학생 전세임대주택 1000가구를 공급하고, 대학이 자체 부지를 기숙사로 건설하는 경우 주택기금을 지원한다.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의 금리는 연 5.2%에서 4.7%로 0.5%포인트 인하하고, 전월세 소득공제 대상을 현행 연소득 3000만원에서 5000만원이 이하로 확대한다.

주택기금의 전세자금 대출보증금은 저소득가구의 경우 5000만원에서 6000만원으로, 근로자·서민 대출의 상환기간을 최장 6년에서 8년으로 연장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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