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18전월세대책]생애최초 주택구입 대출 금리 0.5%p 인하
【서울=뉴시스】김형섭 기자 = 무주택 가구가 처음으로 주택을 구입할 경우 국민주택기금에서 지원하는 대출금리가 연 0.5%포인트 인하된다. 전세자금 대출의 지원대상도 확대되고 상환기간도 연장된다.
국토해양부와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등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전월세 안정대책을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18일 발표했다.
이번 대책에서 정부는 주택기금의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금리를 현행 연 5.2%에서 4.7%로 0.5%포인트 인하키로 했다.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대출은 세대주 전원이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는 무주택가구가 주택을 첫 구입할 경우 자금을 지원해 주는 제도다. 부부합산 연소득이 4000만원 이하인 무주택세대주가 투기지역이 아닌 곳에서 85㎡이하(6억원 이하) 집을 살 경우 2억원까지 지원된다.
전월세 소득공제 대상은 확대된다. 원리금상환액이나 월세지급액의 40%에서 연간 300만원까지 공제해주고 있는데 공제 대상이 연소득 3000만원 이하에서 5000만원 이하로 늘어난다.
주택기금의 전세자금대출은 저소득가구 대출의 경우 보증금 한도가 5000만원에서 6000만원으로 늘어나고 서민·근로자 대출은 상환기간이 6년에서 8년으로 길어진다.
이밖에도 정부는 전월세 실거래가격 공개 대상을 아파트 외에 단독주택 및 다세대주택까지 확대할 빙침이다.
ephites@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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