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매입임대 1채만 임대해도 양도세 중과 등 세제지원

2011. 8. 18.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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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수도권 매입임대사업자에 대한 양도세중과 배제 등 세제지원 요건이 현행 3채에서 1채로 줄어들고, 주거용 오피스텔도 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수 있게 되는 등 임대주택사업자에 대한 지원이 대폭 늘어난다. 또 전월세 소득공제가 현재 연소득 3000만원이하에서 5000만원이하로 확대되고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을 제외한 지역에서 전세자금 대출보증금도 5000만원에서 6000만원으로 늘어난다. 아울러 생애최초주택구입자금 금리도 현재 연5.2%에서 4.7%로 0.5%P 인하된다.

국토해양부와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는 18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최근 다시 불안해지고 있는 전?월세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8?18 전?월세시장안정방안(이하 8?18대책)'을 확정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민간의 전월세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임대주택사업자에 대한 지원을 대폭 강화한다. 수도권 매입임대사업자가 전용면적 149㎡이하, 6억원이하 주택을 5년간 임대할 경우 1채만 매입해도 종합부동산세 합산과세 배제,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법인세 추가과세 배제, 취득세?재산세 감면 등의 혜택을 주기로 했다. 또 매입임대사업자가 거주하는 기존 주택에 대해서도 1세대1주택자처럼 보유기간 요건을 충족할 경우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한다.

주거용 오피스텔도 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하고 다른 임대주택과 동등하게 세제혜택을 준다. 아울러 주택기금 지원 대상을 현재 전용면적 30㎡이하에서 50㎡이하로 확대하고 지원액도 현재 ㎡당 40만원에서 80만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임차인에 대한 지원도 강화된다. 전월세 소득공제 대상을 현재 연소득 3000만원이하에서 5000만원이하로 확대하고, 주택기금의 전세자금 대출보증금 한도도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을 제외한 지역에서 5000만원에서 6000만원으로 늘어난다.

또 전세수요 분산을 위해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금리를 현재 연 5.2%에서 4.7%로 0.5%P 인하해 자금여력이 있는 전세 수요자들이 매매시장으로 유입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한다.

정부는 전월세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민간이 신축한 다세대주택 2만가구를 LH가 9월 중 매입해 임대주택으로 추가 공급할 계획이다. 또 저소득 대학생을 위해 연내 대학생 전세임대주택 1000가구를 추가로 공급한다.

정부는 이밖에도 현재 아파트에 한해 공개하고 있는 전월세 거래정보 DB를 단독?다세대까지 확대하고 임차인들이 지역별?가격별?규모별로 원하는 단지를 검색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하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현장점검 등을 통해 시장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 해 후속조치를 조속히 추진할 방침"이라며 "지난 1월부터 추진중인 대책들과 함께 이번 8?18대책이 본격 시행되면 가을 이사철 전월세 시장 안정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kwkim@fnnews.com 김관웅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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