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이달중 추가 전세대책 발표

김형섭 2011. 8. 17.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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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김형섭 기자 = 가을 이사철 전세대란에 대비한 추가 전세대책이 이달중 발표된다.

국토해양부와 한나라당 등은 오는 18일 당정협의를 통해 전월세 시장 안정대책을 확정해 발표할 예정이라고 17일 밝혔다.

올 들어 세번째로 발표되는 이번 전월세 대책에는 수도권의 임대주택 사업자에 대한 세제지원과 소형주택의 전세보증금 과세 유예, 국민주택기금의 전세자금 지원 확대 등이 담길 것으로 전해졌다.

임대주택 사업자 지원의 경우 지난 2·11 전월세 대책에서 내놓은 양도세 중과완화, 종부세 비과세 등 세제지원 요건도 추가 완화할 것으로 보인다.

2·11대책에서는 수도권 전용면적 149㎡ 이하, 6억원 이하 주택을 3가구 이상 5년간 임대할 경우 세제지원을 해주는데 이번 대책에서는 취득가액을 상향조정하거나 임대주택 가구수를 낮출 것으로 알려졌다.

소형주택 임대사업 활성화를 위해 전용 60㎡이하 주택은 소득세 과세를 일정기간 유예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현재는 3주택 이상 다주택자에 대해 전세보증금이 3억원을 넘으면 소득세를 과세하고 있지만 이를 일정 기간 유예시켜 준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국민주택기금의 전세자금대출 지원 대상을 늘리는 카드도 검토되고 있다. 현재 한도가 8000만원으로 돼 있는 근로자·서민전세자금대출의 지원 한도를 상향조정할 것으로 보인다.

ephites@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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