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실나무 심고, 원두막 설치하고..보상목적 투기 백태

2011. 8. 16.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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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흥보금자리지구내 밭을 소유하고 있던 A씨는 지구지정 이후 그동안 놀리던 땅에 갑자기 5~6년 된 소나무와 매실나무를 수백 그루 심었다. 보상시점으로부터 8년 전부터 스스로 농사를 지으면 양도세를 면제해준다는 규정을 이용한 것이다. 그러나 보상목적 투기행위 단속반에 걸려 A씨는 나무를 다시 뽑아 내야 하게 됐다.

국토해양부는 올 들어 1~7월 보금자리주택지구 등 각종 개발사업 예정지구에서 보상목적의 투기근절 단속을 한 결과 총 685건의 불법 사례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유형별로는 비닐하우스, 컨테이너 등 불법설치 328건,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시설물 설치 215건, 토지거래허가위반 142건 등 총 685건이었다.

구체적인 사례로는 세금 면제 및 보상을 노린 유실수 등 식재, 원두막 설치, 컨테이너 및조립식 건물 증축, 입간판 설치 등이 주를 이뤄졌다.

이상현 한국토지주택공사 광명시흥사업단 과장은 "보금자리지구 지정 전에 정밀 항공사진을 찍은 후, 현장조사에서 일일이 항공사진과 대조한다"며 "적발된 토지소유자 대부분은 단속을 이렇게까지 세밀하게 할 줄 모르고 불법행위를 하다 걸린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적발된 건 불법행위중 425건은 원상복구, 고발, 이행강제부금 부과 등의 조치를 취했으며 260건에 대해서는 시정조치를 진행 중이다. 국토부는 앞으로도 보상목적 투기행위 근절을 위해 상시 단속을 실시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이혜진기자 hasim@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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