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 폐지 검토

2011. 8. 14.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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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한나라당이 '징벌적' 성격이 강한 다주택 보유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세를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당 주택정책 태스크포스(TF) 소속의 한 의원은 14일 "지난 12일 TF 회의에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를 폐지하자는 의견이 나왔고 원론적으로 폐지하는 것이 맞다는 의견이 많았다"고 말했다.

그는 "다음주 당정회의에서 양도세 중과세 폐지 문제와 함께 분양가 상한제 폐지, 전월세 부분상한제 도입, 아파트 리모델링 규제완화 등을 논의해 합의사항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는 17일 국회에서 열리는 주택정책 당정회의에는 이주영 정책위의장과 정진섭주택정책 TF 단장 등 당측 인사와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 권도엽 국토해양부 장관등 정부측 인사가 참여한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 제도는 2주택 보유자가 집을 팔 때 양도차익의 50%, 3주택 이상 보유자는 양도차익의 60%를 부과하는 것으로, 주택투기를 막는다는 취지로 참여정부 때인 2004년에 도입됐다.

글로벌 경제위기 이후 주택시장이 침체되자 당정은 2009년 4월 양도세 중과세 적용을 유예했고 내년 말에 유예시한이 종료된다.

기획재정부는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해 다주택자에 대한 징벌적 양도세 과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당내에서는 양도세 중과세 폐지에 대한 견해가 엇갈리고 있어 논의 과정에서 찬반 논란이 제기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다만, 내년 말 유예시한이 끝나면 징벌적인 양도세 중과세가 부활하는 만큼 그때 상황을 봐서 유예기간을 연장하는 쪽으로 결론이 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도 제기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의 한 여당 의원은 "양도세 중과세를 폐지하거나 유예기간을 연장하려면 소득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며 "여야가 합의점을 도출할 수 있을 지도 관건"이라고 말했다한편, 당 주택정책TF는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위해 민간분양 택지에 적용되는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하고 전월세시장 안정을 위해 전월세 부분상한제를 도입하기로의견 접근을 본 것으로 알려졌다.

헤럴드생생뉴스/onlinenews@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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