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유사석유 판 주유소 9곳 처분

이승호 2011. 8. 12. 17:26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수원=뉴시스】이승호 기자 = 수원시는 올해 유사석유를 판 주유소 9곳을 적발해 3곳은 사업정지 처분하고 나머지 6곳은 3억2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12일 밝혔다.

시는 또 유사석유를 판매하다 적발된 주유소를 시 홈페이지와 유가정보 제공 사이트인 오피넷에 공표해 이같은 불법행위에 따른 시민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주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시는 최근 파장동 G주유소와 오목천동 S주유소, 고색동 K석유, 세류동 D에너지 등 4곳에 대해 한국석유관리원, 경찰 등과 합동 단속을 벌여 불법 사실을 적발했다.

G주유소의 경우 지난해 9월 적발된 뒤 자동차용 경유에 다른 석유제품 90%를 혼합, 판매하다 다시 적발됐고, 오목천동 S주유소는 자동차용 휘발유에 다른 석유제품과 톨루엔 85%를 섞어 팔다가 덜미를 잡혔다.

고색동 K석유와 세류동 D에너지는 감사원이 실시한 유가보조금 지급실태 조사결과 화물차에 이동 주유기를 설치해 놓고 판매한 사실이 적발, 사업정지 1개월 처분됐다.

시 관계자는 "치솟는 기름 값때문에 유사석유 판매행위가 갈수록 늘고 있다"며 "근절을 위해 한국석유관리원, 경찰과 합동으로 정기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jayoo2000@newsis.com

<저작권자ⓒ '한국언론 뉴스허브'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