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법원"중기중앙회, 기능장애인協 직접생산 확인취소 정당"

2011. 8. 2.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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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에 납품하는 물품의 직접생산 여부를 놓고 중소기업중앙회와 기능장애인협회가 벌인 법적공방에서 법원이 중기중앙회 측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박정화 부장판사)는 사단법인 기능장애인협회가 "종량제 쓰레기봉투에 대한 직접생산 확인취소 및 직접생산 확인신청 불가처분이 부당하다"며 중기중앙회장을 상대로 낸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일 밝혔다.

직접생산 확인은 공공기관이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으로 지정된 제품을 중소기업자간 경쟁이나 수의계약 방법으로 구매 시 대기업 생산납품, 수입제품 및 하청 생산 납품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참여 중소기업의 직접생산 여부를 확인하는 제도다.

현행법은 조사 결과 직접 생산하지 않은 제품을 납품한 사실이 확인되면 중기중앙회장이 직접생산 확인을 취소토록 하고 있으며 확인이 취소된 중소업자는 취소된 날로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직접생산 여부의 확인을 신청할 수 없다.

재판부는 "협회 측 제조사업본부 제2공장과 H사가 쓰레기봉투의 매입·매출 거래와 관련한 부가세를 신고·납부한 점, 제조사업본부가 공공기관으로부터 받은 대금 상당액이 납품대금 입금일로부터 며칠 안에 H사 계좌로 송금된 사실 등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따라서 "H사는 명목상이 아닌 실제 제조사업본부 제2공장을 생산기지로 이용했고 협회가 공공기관으로부터 쓰레기봉투 납품을 수주하면 H사가 이를 하청생산케 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고 덧붙였다.

기능장애인협회는 중기중앙회로부터 종량제 쓰레기봉투에 대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발급받고 2008년 2월부터 지난해 3월1일까지 공공기관에 납품해왔다.

그러나 중기중앙회는 지난해 3월 기능장애인협회가 확인증명서 유효기간인 2008년 3월부터 2009년 6월 사이 21차례에 걸쳐 13억8000만원 상당의 쓰레기봉투를 직접 생산하지 않고 H사로부터 구입, 납품했다는 이유로 직접생산확인을 취소해 1년간 직접생산확인신청을 불허한다고 통보했다.

이에 협회 측은 경기 양주의 제조사업본부 제2공장 대표 이모씨가 자신의 아들이 대표로 있는 H사 매출을 부풀리기 위해 하청생산이 있는 것처럼 계약서를 작성한 것일 뿐 실제 하청이 이뤄진 것은 아니라며 확인증명서상의 유효기간이 경과한 지난해 4월 직접생산확인신청을 했다.

하지만 중앙회 측이 '부당한 방법으로 직접 생산하지 않은 제품을 납품한 경우 직접생산 여부 확인을 보류할 수 있다'는 관련법을 근거로 확인을 보류한다고 재차 통보하자 협회 측은 처분이 위법하다며 소송을 냈다.

/mountjo@fnnews.com조상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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