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가철 안전운전 수칙 7가지는 바로..

2011. 8. 1.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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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파이낸스]

보험개발원과 손해보험협회는 휴가철을 맞아 최근 3년간 여름휴가철(매년 7월20일~8월15일) 자동차보험 대인사고 발생현황을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휴가철 안전운전을 위한 유의사항 7계명'을 공개했다.

◆낮시간대(11시~15시) 교통사고를 주의해야

최근 3년간 휴가철 사고를 분석한 결과, 낮시간대인 11시~13시, 13시~15시 사이의 사고가 평상시 보다 각각 10.2%, 7.5% 많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고피해자를 시간대별로 비교해 보면, 평상시보다 사망자는 차량 통행량이 한산한 새벽시간대(01시~05시)에 많은 반면, 부상자는 낮시간대(11시~15시)에 많이 발생했다.

따라서 새벽시간대의 운전은 될 수 있는 한 자제하고, 특히 낮시간대에는 더운 날씨와 장거리 운전으로 인해 예고 없이 졸음이 찾아 올 수 있으므로 장거리 운전을 계획하고 있다면 사전에 충분한 수면 등 휴식을 취하고 운전중 수시로 차내를 환기하며, 적어도 운전 2시간마다 휴식을 취하는 한편 가벼운 운동으로 피로를 줄이는 것이 중요하다.

◆뒷좌석 안전띠와 어린이 카시트 반드시 필요

사고피해자를 연령대별로 분석한 결과 10세미만 어린이 사상자가 평상시에 비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33.2%)

휴가철에 가족 여행을 떠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어린 자녀의 사상자가 많았으며, 사고를 많이 야기한 20대 운전자도 타 연령대에 비해 사상자가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따라서 보험업계는 가족여행을 떠날때는 반드시 뒷좌석에서도 안전벨트를 매고, 10세 미만 어린이의 경우에는 연령대에 맞는 카시트를 꼭 장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한다.

지난 4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고속도로뿐만 아니라 자동차 전용도로에서도 전좌석 안전벨트 매기가 의무화됐다.(위반시 과태료 3만원)

◆피서지나 주변 관광지역 운전 더욱 주의

휴가철 차량운행 특성상 장거리 이용차량 및 교통량 증가, 차량의 탑승인원 증가 등의 영향으로 평상시보다 부상자가 5.7% 증가했다.

2010년 고속도로 월별 이용차량 통계(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연중 8월(8.95%)이 10월(9.10%) 다음으로 이용차량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평상시 대비 휴가철 사고건수는 전체적으로 1.4% 적게 발생했지만, 운전자 거주지역(생활권내ㆍ외)을 기준으로 지역별 사고현황을 분석해 본 결과, 타 지역 운전자에 의한 발생사고가 평상시보다 8.8% 많이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휴가철 타 지역 운전자에 의한 사고발생 비율이 높은 지역은 강원(193.1), 제주(141.1), 경남(127.7) 등 순으로 나타났다.

평상시에 비해 피서지나 주변 관광지 등으로 타 지역 운전자에 의한 외부 유입 교통량이 많아지고 해당 지역을 경유하는 차량이 상대적으로 많기 때문에 안전운전에 더욱 유의해야 한다.

◆사고시 경찰에 신고를 하고, 2차사고에 주의

교통사고 발생시에는 우선 경찰에 신고하고 사고 조치에 대한 안내를 받는 것이 중요하며, 특히 부상자나 응급환자 발생시 경찰 신고를 통하여 가장 가까운 병원이나 구급차 등 필요한 조치를 받을 수 있다.

경찰이나 보험회사 직원 없이 임의로 처리할 경우 고의 교통사고를 노리는 보험범죄의 대상이 되거나 뺑소니범으로 몰릴 수 있으며, 가해자와 피해자가 바뀌게 되는 경우도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또한, 고속도로 등 과속지역에서의 교통사고의 경우 사고현장에서의 제2의 추돌 사고 위험이 매우 높으며, 이로 인해 매우 심각한 인사사고가 야기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사고처리 및 예방을 위한 최소 인원 외에는 모두 안전지대로 대피해야 한다.

아울러 사고 발생 지점 100m 후방에 삼각대를 세우고 야간에는 불꽃 신호탄 등을 설치하여 후미의 다른 차량이 충분히 주의할 수 있도록 안전조치를 취해야 한다.

◆고장시 보험사에 꼭 신고, 차량견인 주의

차량 사고시 보험사 사고보상센터에 사고 발생을 알려 도움을 받게 되면 자신과 상대방의 잘못을 가리느라 다툴 필요가 없고, 자동차 견인 및 수리시에 바가지 요금 등으로 걱정할 필요가 없다.

차량운행 중 타이어 펑크, 잠금장치 해제, 긴급견인 등의 상황이 발생할 경우 가입한 자동차보험사의 긴급출동서비스를 이용하면 많은 도움이 된다.

'자동차 긴급출동 서비스'는 긴급출동서비스 특약에 가입한 가입자에게 제공하며 회사별 차이가 있다. 전화로 접수가능하며, 일부 보험사는 앱(App)을 설치하면 스마트폰으로 접수 가능하다.

< 차량 견인시 유의사항 >

- 사고시 무조건 차량견인에 응하지 말 것(차량운행이 불가능한 경우만 견인)

- 부득이 견인시에는 견인장소, 거리, 비용 등을 정확히 정한 후 견인

- 차량이 어디로 견인되었는지 몰라 당황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견인차량 회사명, 차량번호, 연락처 등을 알아두고 보험사에 문의하여 모범정비업체를 안내 받는 것이 유리

- 견인비의 보험보상은 사고지역 인근 정비공장까지의 견인비용만 인정됨.

◆교대운전 대비해 단기운전자확대 특약 미리 가입

휴가철은 장거리, 장시간 운전으로 인하여 교대로 운전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대다수 차량의 경우 보험가입시 운전자 범위를 제한하는 한정 특약에 가입하는 가입하는 가입자가 많다.

이 경우 보험에서 정한 운전자 범위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이 운전하다 사고가 난 경우 보험처리가 안되는 경우가 발생 할 수 있다.

따라서 부득이하게 다른사람에게 운전대를 맡겨야 한다면, 운전자의 범위를 단기간 확대하는 '단기운전자확대특약'미리 가입해 두는 것이 좋다.

또한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특약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본인 또는 배우자가 타인차량을 운전하다가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도 본인이 가입한 종합보험에서 '대인배상Ⅱ',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 보상이 가능하다.

◆단기운전자확대특약 가입시 유의사항

특약에 가입한 그 시간부터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고 가입일의 24시부터 종료일 24시까지만 보상효력이 발생하니 운전대를 넘기기 전날 미리 가입한다. 보험가입기간중 가입할 수 있는 회수도 회사별로 다르니 반드시 확인하고 가입해야 한다.

◆뺑소니사고는 정부보장사업으로 보상 가능

휴가길 만약 교통사고가 발생하였는데 가해자가 아무런 구호조치 없이 현장을 달아나거나 또는 가해자가 무보험 상태로 전혀 보상받을 길이 없는 경우 정부보장사업을 이용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정부보장사업이란 보유불명(뺑소니)자동차 또는 무보험자동차에 의해 사고를 당한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정부에서 운영하는 사회보장제도이다. 피해자가 사망했을때는 최고 1억원에서 최저 2000만원까지, 부상을 당했을때는 부상 등급에 따라 최고 2000만원까지 보상 받을 수 있다.

단, 피해자에 대한 최소한의 구제제도이므로 피해자의 신체사고만 보상되고 자동차 파손 등 대물 사고는 보상되지 않으며 피해자가 산재 등 다른 제도로 보상받은 경우에는 해당 금액만큼 보상하지 않는다.

보상금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우선 사고사실을 경찰에 반드시 신고해야 하며, 신고 후에는 보장사업 업무를 위탁수행하고 있는 13개 손해보험사 본사, 지점 또는 보상센터로 사고사실을 접수하면 서류심사 후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정부보장사업 통합안내 콜센터:1544-0049)

정부보장사업 수행 손해보험사는 메리츠화재, 한화손해보험, 롯데손해보험, 그린손해보험, 흥국화재, 삼성화재, 현대해상, LIG손해보험, 동부화재, AXA손해보험, The-K손해보험, 하이카다이렉트, ERGO다음다이렉트이다.

김남희 세계파이낸스 기자 nina1980@segyef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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