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정보]치협, 유디치과 소속회원 '덴탈잡' 이용 승인

헬스경향 노민희 기자 2011. 7. 28. 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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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치과의사협회(협회장 김세영, 이하 치협)는 유디치과에 소속된 회원들의 '덴탈잡' 사이트 이용제한을 해제했다고 27일 밝혔다.

'덴탈잡'은 치과계 대표 구인구직 사이트로, 그 동안 치협은 집행부 이사회에서 긴급 서면 결의를 통해 유디치과에 소속된 28명의 덴탈잡 ID 사용을 제한해 왔다.

치협은 지난 3월 18일 시작된 유디치과에 소속된 회원들의 3개월 이용제한 조치 기간이 지남에 따라 이를 해제한다는 내용을 21일자로 통보했다. 또 이용 시 지난 19일 개정된 '협회 홈페이지 관리 규정'에 의거 준수해 달라는 내용도 함께 전달했다. 치협관계자는 "향후 개정된 '협회 홈페이지 관리 규정'에 따라 엄정하게 사이트를 운영할 것"이라며 "문제가 발견될 경우 관련 근거에 따라 현지실사까지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헬스경향 노민희 기자 mh42@kh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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