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직원, 장기요양신청자 가족에게 폭행당해
2011. 7. 22. 22:09
[CBS 조혜령 기자]
건강보험공단 직원이 장기요양신청 가정을 방문했다가 신청자 가족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2일 경기도 김포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0일 오후 2시 50분쯤 건강보험공단 장기요양보험 직원 정 모 씨 등 2명이 김포시 북변동 김 모(85) 씨의 자택에서 아들 조 모(60) 씨로부터 폭행을 당했다.
등급 판정을 위한 재조사 과정에서 아들 조 씨는 정 씨 등에게 "등급 판정이 잘못 나오면 책임지라"며 흉기를 휘두른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사회보험지부 관계자는 "현행 규정상 장기요양보험 재신청 횟수 제한이 없어 기각돼도 신청을 하면 무조건 방문해 조사를 해야 한다"며 "재신청 조사시 받는 스트레스와 협박에 대해 개선안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주장했다.tooderigirl@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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