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추진] 어떻게 대비할까

2011. 7. 18.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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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다주택자에 대한 징벌적 조세제도인 양도세 중과를 폐지키로 방침을 정하면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후 주택 투자전략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현재 다주택자의 경우 양도세를 최대한 절세하면서 효율적으로 집을 처분할 수 있는 방법과 적절한 매도타이밍에, 매수자의 경우는 적절한 매수시기에 각각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18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다주택자의 경우 양도세 중과가 폐지되더라도 매도시점은 시장이 회복된 뒤로 미루고 매수자 입장에서는 임대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수익성 상품 위주로 투자할 것을 권한다.

■다주택자 가격 회복 후 처분

부동산 전문가들은 다주택자의 경우 침체 국면을 걷고 있는 현재의 주택 시장 상황에서 양도세 중과가 폐지되더라도 매도 시점은 가격이 어느 정도 회복된 뒤로 미루는 것이 좋다고 입을 모은다.

신한은행 이남수 부동산 팀장은 "현재 양도세 중과가 한시적으로 유예되고 있지만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받을 수 없기 때문에 향후 양도세 중과 폐지 법안이 통과된 후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을 때 매도하는 편이 좋다"고 말했다. 그는 "올해 전세난이 심화될 경우 주택 매매시장이 회복될 수 있으므로 시장 상황이 회복되기를 기다려 내년 이후에 파는 것이 더 유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부동산뱅크 장재현 팀장은 "지금까지 양도세 중과 유예기간 매물을 내놓은 다주택자가 많았지만 앞으로는 여력이 있다면 매물을 거둬들인 뒤 시장이 정상궤도에 올라섰을 때 파는 것이 좋다"고 밝혔다.

■매수자는 철저히 수익성 위주로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가 폐지되더라도 당장 매수세가 살아나고 가격이 크게 오르기를 기대하기 어려운 만큼 현재의 불확실한 시장 상황에서는 매수자의 경우 철저히 임대수익을 겨냥해 접근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전문가들은 강조했다.

부동산뱅크 장 팀장은 "임대수익을 겨냥한 주거형 오피스텔이나 중소형 아파트 선호현상이 두드러지겠지만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가 폐지되면 오피스텔보다는 임대수익과 시세차익을 동시에 볼 수 있는 중소형 아파트가 더 유망한 투자상품으로 떠오를 수 있다"고 말했다.

부동산 114 김규정 본부장은 "배후수요가 많은 임대사업지가 각광받을 것"이라며 "이미 월세시장이 활발히 형성돼 있는 업무지구 주변이나 대학가, 역세권, 도심 등을 먼저 살펴보고 물건이 없어 여의치 않을 경우 신흥 주거지 중 주변에 큰 산업단지나 기업 본사가 이전한 곳, 새로운 업무지구가 들어오는 곳의 중소형 매물을 매수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그러나 이미 중소형 아파트의 가격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투자할 때 주의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부동산1번지의 박원갑 소장은 "소형주택에 대한 분산투자가 많이 이뤄지겠지만 최근 단기간에 소형 아파트 인기가 높아져 매입비용이 늘어나 신중할 필요가 있다"며 "지금은 소형주택 공급이 모자라서 오르고 있지만 최근 공급이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교통,편의시설,학군 등 투자 3박자를 갖춘 상품을 적극적으로 노릴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임대사업자 등록 유리

전문가들은 임대수익을 극대화하고 나중에 시세차익까지 누리기 위해서는 소형주택을 여러채 매수한 뒤 취득세와 양도세 등 각종 세금 감면 혜택이 있는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말했다.

세무법인 정상 신방수 대표는 "최근 임대사업자 등록요건이 3가구 이상, 임대기간 5년 이상으로 대폭 완화되는 등 임대사업자에 대한 혜택이 많이 늘었다"며 "특히 임대사업자로 등록할 경우 60㎡ 미만 가구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완전히 면제받을 수 있고 60∼149㎡는 취득세를 25% 감면받을 수 있어 다주택자들은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는 것을 고려할 만하다"고 설명했다.

/aber@fnnews.com 박지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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