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상반기 개정세법, 제대로 알아야 절세한다"

2011. 7. 18.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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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산세법연구소 전성규 소장이 밝힌 개정세법 전략

#사례1. 전모(45•女) 씨는 서울 목동 단독주택을 올 3월 하순경 경매로 취득했다가, 개정된 세법 때문에 취득세 감면혜택을 받았다. 전 씨는 단독주택을 8억원에 낙찰받아 취득세 4.6%인 3,600만원 정도를 납부했는데, 취득세 감면관련법이 소급적용 돼 4.6%가 2.7%로 낮아져 1,500만원을 이자까지 합쳐서 환급 받게 됐다.

#사례2. 지난해 정년퇴직한 김모(63•男) 씨는 퇴직금으로 무슨 사업을 할까 고민하다가 주택 임대사업을 하면 안정적이고 세금도 감면 받을 수 있다는 친구 공인중개사의 말만 믿고, 퇴직금과 은행대출까지 받아 다세대주택을 매입했다. 임대만 잘 나가면 괜찮겠지 하고 시작했지만, 임대사업 세금제도를 잘 못 이해하는 바람에 결국 매도하기로 결정했다.

상반된 두 사례…조세 완화규정 꼼꼼히 살펴야 낭패 없어

첫 번째 성공사례는 올 5월 19일자로 지방세특례제한법 40조2항 규정이 개정되면서 3월22일 이후 취득한 주택에 대해서 세율을 소급하여 감면 적용하였기 때문이다.

두 번째 실패 사례는 주택임대사업을 하면 취득세•종부세•양도세에 대한 많은 감면혜택이 있는 줄 알았는데, 실상 계산해보니 취득세•종부세는 감면금액이 별로 크지 않아 사실상 실익이 없고, 5년 이후에 되팔 때 양도세가 가장 부담이 되는데 감면이 전혀 안 된다는 내용을 알게 된 후 내린 결정이다.

주택임대사업에 대한 조건이 올 2월에 완화가 되었지만, 일부 미분양 신축아파트를 제외하고는 아직까지는 양도세 감면이 안되기 때문이다.

㈜지산컨설팅그룹 지산세법연구소 전성규 소장은 "2011년 상반기(2•5•6월)에 △주택임대사업자 조건완화 △취득세감면 소급적용 △양도세 비과세 조건완화 등 주택관련 세금제도가 많이 개정되어 주택을 사고 팔 때는 개정된 세법 내용을 꼭 알아야 절세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전 소장이 운영하는 '전성규 소장의 양도소득세 ( http://cafe.daum.net/bdstax)'카페에서는 이러한 바뀐 세법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동영상 강의를 무료로 수강할 수 있는 이벤트를 실시하고 있다.

< 본 자료는 해당 업체에서 제공한 보도 자료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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