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장기보유공제' 부활..내달 세제개편, 시장 영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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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완화를 추진합니다.
또 폐지됐던 다주택자 장기보유특별공제 제도도 부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마련하고 있는 다음 달 세제 개편안 내용을 신욱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정부가 다음 달 세제 개편안을 발표할 예정인데, 어떤 내용들이 검토되고 있습니까?
<기자>
정부는 부동산과 전, 월세 시장 안정 방안을 담은 세제 개편안을 다음 달 22일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번 세제 개편안은 주택경기 활성화를 위해 부동산 관련 세제를 대폭 완화하는 내용이 담길 전망입니다.
우선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제 폐지가 추진됩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는 2주택자는 50%, 3주택 이상 보유자에게 60%의 양도세율을 적용하던 것을 없애자는 것입니다.
정부가 지난 2009년 들고 나왔지만 국회는 폐지 대신 내년까지 유예하기로 했고, 이번에 정부가 재추진에 나섰습니다.
이와 함께 장기보유특별공제 부활도 추진됩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는 3년 이상 부동산을 보유하면 양도소득세를 산정할 때 일정 부분을 공제해 주는 제도입니다.
참여 정부 당시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자 지난 2007년부터 2주택자 이상은 공제를 받을 수 없게 했습니다.
일반 주택을 3년 보유했을 때 양도차익의 10%를 과세대상 표준액에서 공제하고, 다음 해부터 보유 기간에 따라 최대 30%까지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앵커>
전, 월세와 관련한 세제는 어떻게 바뀔 전망입니까?
<기자>
소형주택 전세보증금에 대한 소득세 과세도 한시적으로 배제될 것으로 보입니다.
전세보증금 과세는 3주택 이상 보유자 가운데 보증금 합계 3억 원 초과분이 대상인데, 이 3억 원 초과분의 60%의 이자상당액만큼 수입 금액으로 계산합니다.
정부는 이를 소형 주택은 과세에서 배제한다는 건데,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나 보증금 1억 원 이하 등은 제외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과세가 배제되는 기간은 2~3년이 될 적용될 것으로 보이는데 다만 이를 소급해서 적용할지 여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아울러 현재 총 급여 3천만 원 이하 무주택 가구주 등을 대상으로 실시되고 있는 전, 월세 소득공제 적용대상을 확대하는 소득세법 개정안도 마련됩니다.
현재는 전세금이나 월세금의 40% 정도가 소득공제되고 있는데, 4천만 원 수준인 월 362만 원의 소득 수준까지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정부는 이번 세제개편에서도 종합부동산세 개편 방안은 다루지 않기로 했습니다.
원래 지난 2008년 종부세 개편안을 마련하면서 지방세와 통합할 예정이었지만 세수 감소가 예상되고, 수도권의 세수는 급증하는 반면 다른 지역 지방자치단체의 세수가 줄어드는 문제가 예상되기 때문에 사실상 종부세의 지방세 통합은 무산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앵커>
이렇게 부동산 관련 세제를 대폭 완화하는 이유 뭔가요?
<기자>
결국 급등세를 보이고 있는 물가 때문입니다.
다주택자에 대한 과도한 규제가 전, 월세 가격을 급등시키고 물가 불안 심리를 자극하는 요인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입니다.
따라서 다주택자를 규제하는 세제를 모두 예전으로 되돌려 민간 임대주택 공급을 늘려 전, 월세 부족을 막아보자는 계산입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제도는 내년까지 적용이 유예되는 만큼 법 개정으로 당장 큰 효과가 크지는 않겠지만 '완전 폐지'로 다주택자들에게 심리적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주택 매수가 활발히 일어나도록 유도하려는 의도로 해석됩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 부활도 투기 가능성은 작으면서도 민간의 주택 매매를 활성화한다는 차원에서 검토되고 있습니다.
<앵커>
이번 개편안을 국회가 어떻게 받아들일지와 정부의 의도대로 효과를 낼지 여부인데 어떻게 전망됩니까?
<기자>
네, 문제는 이번 개편안이 국회에서 쉽게 통과될 수 있느냐 입니다.
현재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항에서 정부가 폐지 방침을 들고 나왔을 때 내년 대선 이후 다뤄도 될 문제를 지금부터 추진하는데 따른 논란만 키울 것이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또 침체된 부동산 시장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기대도 있지만 부동산 경기 활성화에 실질적인 효과가 미미할 것이란 지적도 있습니다.
집값이 하락하고 있고, 금리는 오르고 있어 임대수익이 예전만 못하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현재 양도세 중과가 유예되고 있는 상황에서도 거래가 늘지 않고 있는데 폐지된다고 별반 다를 것 없을 것이라는 예상도 나오고 있습니다.
( www.SBSCNBC.co.kr)(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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