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중과 폐지 검토

방현철 기자 2011. 7. 18. 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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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전세 대란을 완화하기 위해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제도의 폐지를 검토하고 있다.

17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다음 달 발표 예정인 세법 개편안에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제도의 완전 폐지를 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양도세 중과 제도는 노무현 정부 시절 도입된 것으로, 1가구 2주택자에 대해서는 일반 세율 6~35%보다 훨씬 높은 50%, 3주택자 이상에게는 60%의 양도세율을 적용하는 제도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가 출범한 이후 두 차례에 걸쳐 과세를 유예해 내년 말까지 적용이 유예돼 있다. 그런데 이번 세법 개정에서는 제도의 완전 폐지를 검토한다는 것이다.

재정부는 17일 보도자료를 통해 "양도세 중과제도의 폐지 여부에 대해 전혀 결정된 바가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기획재정부의 다른 관계자는 "양도세제는 투기 억제 목적으로 다주택 보유자에 대해 지나치게 중과함에 따라 부동산시장을 왜곡하고 있으며 조세 원리에도 맞지 않아 정상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도 양도세 중과 제도가 "징벌적 과세"라며 여러 차례 완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재정부는 양도세 중과 부담이 덜어지면 거래가 활성화돼서 전세 수요가 줄어들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정부가 세법 개정안을 내더라도 국회에서 "부동산 투기를 부추긴다"는 논란이 일 수 있어 실현 여부는 불투명하다.

재정부는 또한 다주택 보유자에 대해 주택 보유 기간에 따라 양도 차익에서 일정 비율을 공제해 주는 '장기보유 특별 공제'를 인정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1주택 보유자의 경우에는 3년 이상 보유할 때는 양도차익의 24%를 공제해 주는 등 최대 80%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지만, 양도세 중과 제도를 적용받는 다주택자는 공제를 받을 수 없는데 이들에 대해서도 공제를 해주자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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