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세제개편안 어떤 내용?

2011. 7. 17. 2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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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형주택 전세보증금 과세 한시적 배제전·월세 소득공제 확대도 검토

[세계일보]정부가 다음달 22일 내놓을 예정인 세제개편안의 부동산 관련 세제는 대폭 완화 기조로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하반기에도 공공요금 인상과 고유가 등에 따라 물가 여건이 나쁜 터에 소비자물가 비중이 큰 전·월세의 지속적인 상승이 물가상승 압력을 가중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정부는 주택 거래 활성화를 통해 민간 임대주택 공급을 늘리고, 임대소득 과세와 전·월세 소득공제 등을 완화해 전·월세 시장을 안정을 도모할 방침이다.

◆양도세 중과제도 폐지 가능할까

양도세는 1967년 서울과 부산 등 일부 지역의 토지 양도 차익에 대해 50% 과세하면서 도입된 이후 꾸준히 강화됐다. 참여정부에서는 2005년 1가구3주택에 중과(60%)한 데 이어 2007년에는 중과대상을 비사업용 토지(60%)와 1가구2주택(50%)으로 확대했다.

이명박(MB) 정부가 들어선 후 다주택자에 대한 한시적 중과 완화 등의 기조가 이어졌다. 정부는 2009년 4월 양도세 중과제를 폐지하는 법안을 제출했다. 하지만 국회 논의 과정에서 '부자 감세' 논란을 겪으며 2년 한시유예로 통과됐고, 지난해 2년 추가 유예됐다.

정부는 이번에 다시 폐지를 추진하는데, 양도세 중과제 폐지가 전·월세 시장 안정에 얼마나 도움이 될지는 미지수다. MB 정부 들어 양도세 중과제가 유예됐지만 주택거래가 활성화하지 않았고, 임대 수익성이 예전만 못해 다주택자를 통한 전·월세 공급이 크게 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야당뿐 아니라 친서민 정책 기조를 내세우고 있는 한나라당 내에서도 반대가 예상돼 국회 통과도 쉽지 않을 전망이다.

◆전·월세시장 안정 위해 세제 혜택

정부는 소형주택의 전세보증금에 대한 소득세 과세를 한시적으로 배제한다는 방침은 세웠으나 이를 소급 적용하는 방안은 아직 확정하지 않았다. 현행 임대소득 과세는 전세의 경우 3주택 이상은 올해부터 과세가 시행돼 내년에 처음으로 신고해야 하는데, 소급적용하지 않으면 내년에는 신고하고 그 이후에는 유예된다.

주택 전세보증금 과세는 3주택 이상 보유자 가운데 보증금 합계 3억원 초과분이 대상이며 과세 방법은 3억원 초과분의 60%의 이자상당액만큼 수입금액에 산입한다. 정부는 이 가운데 소형주택의 전세보증금은 과세에서 배제할 방침으로,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 또는 보증금 1억원 이하 등은 제외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전·월세 소득공제의 적용대상을 확대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은 총급여 3000만원 이하 기준을 근로소득자 중위소득(월 362만원) 수준으로 올리는 방식으로 개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종합부동산세의 지방세 통합 문제는 세수 감소와 지자체 간 세수의 '부익부 빈익빈' 우려 등에 따라 올해 세제개편에서 다루지 않기로 했다.

이귀전 기자 frei5922@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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