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 숨통 틔워 '주택경기 살리기' 나설듯

2011. 7. 17. 2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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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다주택자 세율 완화+세액공제' 카드 함께 꺼내

주택경기 살리기.... 정부'다주택자 세율 완화+세액공제' 카드 함께 꺼내

국회 논의과정서 중과세 폐지 처리되지 않을 수도.

정부가 오는 8월22일 발표할 세제 개편안 가운데 부동산 세제는 주택을 팔고 싶어도 과도한 양도소득세 부담 때문에 주저하는 다주택자를 구제해 얼어붙은 주택거래의 숨통을 여는 데 초점을 둘 것으로 보인다. 과도한 세금 때문에 주택 거래조차 이뤄지지 않는 것을 막겠다는 취지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이 최근 다주택자에 대한 '징벌적 과세'를 철폐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도 이런 맥락에서다. 부동산 경기 하강을 막기 위해서는 지난 2000년대 중반 투기 붐이 극성일 때 도입했던 부동산 중세과 제도를 그대로 존치해둘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국회 논의 과정에서 야당의 반대가 예상되고 있어 양도세 중과 폐지가 정부의 원안대로 처리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앞서 정부는 2009년 4월 양도세 중과세를 폐지하는 법안을 제출했지만 국회 논의 과정에서 2년 한시 유예로 통과됐으며 지난해 2년 추가 유예됐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부담 준다=정부는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와 같은 과도한 세율을 일반 최고 세율(35%) 수준으로 낮추거나 각종 세액공제 요건을 완화하는 방안 등 다양한 카드를 놓고 고심하고 있다. 양도세 일반세율은 현재 6~35%인 반면 중과세율은 50~60%에 달한다. 다만 양도세 중과세 제도는 2012년까지 한시적으로 유보된 상황이어서 당장 실효성이 없기 때문에 굳이 이번 세제 개편안에 포함시키지 않고 내년에 반영할 가능성도 배제하지 못한다.

정부는 만약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제도를 이번에 폐지하지 않는다면 주택을 오래 보유할수록 양도세를 덜 내는 장기보유 특별공제 대상을 수도권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함께 검토하고 있다. 2주택 이상을 3년 이상 보유한 뒤 팔 경우 비수도권에 소재한 집이라면 보유기간에 따라 양도차익에서 최대 30%(3년 보유시 10%, 4년 보유시 12%, 5년째부터는 3%씩 추가 공제)의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는 반면 수도권 소재의 주택은 이런 혜택에서 제외돼왔다.

재정부의 한 실무자는 "징벌적 과세를 낮출 수 있는 모든 방법을 고려하고 있지만 어떤 방안을 선택할지 아무 것도 결정하지 못했다"고 전했다.

◇소형주택 임대소득세 면제된다=정부는 소형주택 임대인의 전세보증금 소득에 대한 한시 면세정책을 올해 과세분부터 소급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전세보증금 소득세 한시 면세를 소급 적용하지 않을 경우 납세자들이 올해의 전세 임대소득에 대해서는 세금을 낸 뒤 내년 소득부터 다시 수년간 내지 않게 돼 혼란을 겪을 수 있기 때문이다.

전세보증금 소득세는 지난해 소득세법 개정에 따라 올해부터 3주택 이상을 보유한 다주택 임대인에 대해 매겨질 예정이었다. 다만 정부가 지난달 말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면서 소형주택에 한해 한시적으로 배제(면세)하겠다고 밝혔는데 그 시효를 놓고 올해를 거슬러 적용하기로 최근 가닥을 잡은 것이다. 면세시한은 2~3년, 면세 대상이 되는 소형주택은 전용면적 60㎡ 이하 또는 보증금 1억원 이하 규모로 적용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전세금 소득공제 대상 확대=임차인이 내는 전세금의 소득공제 적용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으로 소득세법 개정안도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총급여 3,000만원 이하인 현행 기준이 확대돼 중위소득(월 362만원) 수준인 4,000만원대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현행 제도는 전세의 경우 국민주택규모 주택임차를 위한 차입금원리금 상환액의 40%를 소득공제하며 무주택세대주인 근로자가 적용 대상이다. 월세도 무주택세대주로서 총급여 3,000만원 이하 근로자로 한정되며 공제액 한도는 300만원이다.

다만 정부는 2008년 발표했던 종합부동산세 폐지(종부세를 지방세로 통합) 방침을 이번 개편안에 포함하지 않을 방침이다.

민병권기자 newsroom@sed.co.kr황정원기자 garden@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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