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한다

2011. 7. 17.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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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한나라당은 다주택자 및 비사업용 토지 양도소득세 중과세 폐지 방안을 3년 만에 다시 검토하기 시작했다. 아울러 수도권에서 10년 이상 2주택 이상을 보유할 경우 비수도권 2주택 이상 보유자와 마찬가지로 최대 30%의 장기보유특별공제를 해주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17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8월22일 발표할 예정인 세제개편안에 이 같은 내용들을 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앞서 한나라당은 전ㆍ월세 대책으로 다주택자 중과세 완화와 매입임대사업 활성화 방안을 놓고 정부와 협의를 벌여왔다.

재정부의 한 관계자는 "(전ㆍ월세 주택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해) 임대주택사업자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는 큰 틀의 세법 개정을 검토하고 있다"며 "아직 확정된 것은 없지만 양도세에 대한 중과세 폐지나 장기보유특별공제를 해주는 방법도 생각해볼 수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2009년 4월에도 다주택자와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세 중과를 없애는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으나 당시 국회는 중과세 폐지를 2년 유보하기로 결정했다. 이후에도 유보조치는 한차례 더 실행돼 양도세 중과는 2012년까지 유효한 상황이다.

정부는 이밖에도 소형주택 임대인의 전세보증금 소득에 대한 한시 면세정책을 올해 과세분부터 소급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아울러 전ㆍ월세 임차인의 소득공제 적용 대상은 총급여 3,000만원 이하인 현행 기준이 확대돼 중위소득(월 362만원) 수준인 4,000만원대로 상향 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정부가 2008년부터 추진했던 종합부동산세 폐지(종부세의 지방세 통합) 방안은 이번 세제 개편안에 담기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민병권기자 newsroom@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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