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중과 폐지 재추진.. 재정부, 세제개편 내달 발표

2011. 7. 17. 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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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일보]정부가 다주택자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제도 폐지를 3년 만에 재추진한다.

17일 기획재정부는 정부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부동산과 전·월세 시장 안정방안을 다음달 22일 발표할 예정인 세제개편안에 포함시키기로 했다고 밝혔다.

박재완 재정부 장관은 그동안 양도세 중과제를 여러 차례 '징벌적 과세'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총선과 대선이 있는 내년보다는 올해 세법 개정에서 폐지를 추진할 가능성이 높다.

정부는 2009년 4월 중과제를 폐지하는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으나 국회는 폐지 대신 2년간 유보하기로 했으며, 지난해 한 차례 더 유예했다.

정부는 소형주택에 한해 전세보증금에 대한 소득세 과세 배제 소급 적용을 검토 중인데 규모는 전용면적 60㎡ 이하가 유력하며 유예 기간은 2∼3년이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밖에 재정부는 전·월세 소득공제의 적용대상을 현재 총급여 3000만원 이하로 규정했으나 이를 근로소득자 중위소득(월 362만원) 수준인 4000만원대로 올리기로 했다.

이귀전 기자 frei5922@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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