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양도세 부담 줄어든다] 정부 "과도한 다주택 규제로 공급 감소..전·월세값 급등"
양도세 중과 완화 폐지 추진 왜3주택자 전세보증금 과세 면제 소급 검토
정부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완화하거나 아예 없애는 쪽으로 정책을 추진하는 이유는 '물가'와 관련이 있다. 다주택자에 대한 과도한 규제가 전 · 월세 가격을 급등시키고 물가 불안심리를 자극하는 요인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민간 부문의 주택 공급 기능을 활성화시켜 주거비용을 낮추겠다는 정책 의지도 담겨 있다는 평가다.
◆장기보유특별공제 허용 추진
정부는 2009년 3월 '경제활성화 지원 세제개편안'을 발표하면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안을 내놨다. 2주택자 50%,3주택 이상 보유자에 60%의 양도세율을 적용하던 것을 없애자는 것이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급격히 위축된 '부동산 매수세'를 되살리기 위해서는 다주택 보유자 등 여유 계층의 주택 매입 수요를 늘려야 한다는 취지였다. 당시 정부는 수도권과 지방 미분양 주택을 매입하면 '특례'를 적용해 양도세를 5년간 면제하는 등 주택 매입 수요를 되살리려 애를 썼다.
하지만 양도세 중과를 폐지하는 법 개정안은 원안대로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한시적으로 양도세 중과를 완화하는 쪽으로 바뀌었다.
정부가 올해 다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또는 완화를 추진하게 된 것은 '다주택자의 주택 수요가 줄어 공급이 위축되고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글로벌 금융위기가 한창이던 2009년에는 수요 침체로 매수세가 절대적으로 부족했지만 지금은 전 · 월세 수요에 비해 공급이 줄어 물가 불안을 부추기는 것이 문제다.
정부가 이번에 '세율 인하'보다는 '장기보유특별공제'에 주목하는 것도 이 같은 상황과 관련이 있다는 것이 재정부 관계자들의 얘기다.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최소 3년 이상 보유해야 하고,보유 기간이 길어질수록 공제율이 높아지기 때문에 다주택 장기 보유를 유도하는 효과가 있다.
재정부 관계자는 "지금 시장은 다주택 장기보유공제를 허용하더라도 투기적인 주택 수요가 크게 늘어나기는 힘들다"며 "임대를 활성화하는 긍정적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내다봤다.
◆전세보증금 과세도 완화
정부는 올해부터 시작한 전세보증금 과세도 대폭 완화하기로 했다. 전세보증금 과세는 3주택 이상 보유자가 전세보증금으로 3억원 이상 받는 경우에 해당된다.
재정부는 소형 주택의 전세보증금에 대해서는 과세를 한시적으로 배제키로 했다.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 또는 보증금 1억원 이하 등이 제외될 것으로 예상된다. 재정부는 이를 올해부터 소급 적용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재정부 관계자는 "납세자 혼란 등의 문제가 있어 국회와 협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전 · 월세 소득공제 적용 대상을 확대해 총급여 3000만원 이하인 기준을 근로소득자 중위 소득(월 362만원) 수준으로 올리는 방안도 추진된다. 현재 전세는 국민주택 임차차입금 상환 이자의 40%를 소득공제하고 있다.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가 적용 대상이다.
◆종부세 폐지는 유보
다주택자 보유 부담을 줄여줄 수 있는 종부세 폐지 또는 재산세와의 통합은 올해도 무산됐다. 재정부 관계자는 "종부세를 재산세와 합치는 것은 기술적으로 쉽지 않고,폐지하면 지방 세수 감소 등의 부작용도 크다"며 "올해 세제 개편 때 다루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종부세가 재산세로 통합되면 지자체에 주는 부동산교부금도 사라져 지방 세수가 부족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지난해 연구용역까지 실시했지만 결국 통합 방안을 마련하지 못했다.
서욱진 기자 ventur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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