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장기보유공제' 부활..양도세 대폭 감소
기간 따라 양도차익 최대 30% 공제정부, 다주택자 양도세율 완화도 추진
2주택 이상 보유자들도 내년부터 '주택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인정받을 전망이다. 다주택자 양도세율은 주택 규모나 보유 기간에 따라 낮추거나 일반세율로 전환하는 방안이 추진된다.정부는 다음달 하순께 발표할 세제개편안에 다주택자들도 주택 보유 기간에 따라 최대 30%의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도록 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담기로 했다.기획재정부 고위 관계자는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물가 상승에 따른 가격 상승분을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자는 취지였는데 노무현 정부 때 다주택자들을 징벌하는 차원에서 폐지했던 것"이라며 "주택을 오랫동안 보유한 사람들에게 혜택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투기를 부추길 가능성이 적고 민간의 임대주택 공급을 활성화한다는 차원에서도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고 17일 말했다.재정부는 이와 함께 내년 말까지 유예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2주택자 50%,3주택자 60%로 돼 있는 양도세율이 지나치게 높아 부동산 시장을 위축시키고 전세대란을 부추기고 있다는 판단에서다.재정부 관계자는 "글로벌 금융위기가 발생한 직후인 2009년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없애야 한다는 법 개정안을 내놓았으나 여야 협의 과정에서 내년 말까지 유예됐다"며 "양도세 중과 대상 주택을 줄이거나 일반세율로 전환하는 등의 방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장기보유특별공제보유 기간에 따라 양도차익의 일정 비율을 공제하는 제도.일반 주택은 3년 보유시 양도차익의 10%를 과세 대상 표준액(과표)에서 공제하고 4년 보유는 12%,그 다음부터는 1년마다 3%포인트씩 확대해 최대 30%까지 공제해준다. 1주택 보유자는 3년 이상 보유시 24%,그 다음부터 1년마다 8%포인트씩 늘어 최대 80%까지 공제받는다.서욱진 기자 venture@hankyung.com ▶ 평창ㆍ정선 일대 거래허가구역 지정 ▶ 박재완 "최저가 낙찰제 보완대책 마련" ▶ 평창ㆍ정선 일대 거래허가구역 지정 ▶ "건설사에 아파트 하자 책임 물을 수 있다" ▶ 채권단, 벽산건설에 1000억 지원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국경제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한국온라인신문협회의 디지털뉴스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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