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중과 폐지 재추진

2011. 7. 17. 17:24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제도의 폐지를 다시 추진한다.

반면 종합부동산세를 재산세로 전환하는 방안은 올해도 유보할 예정으로 있어 사실상 지방세 통합 방침은 무산됐다.

이 밖에 올해부터 시행하는 전세보증금에 대한 소득세 부과와 관련해 소형 주택을 제외하는 것을 소급적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17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부동산과 전·월세시장 안정방안'을 다음달 22일 발표할 예정인 세제개편안에 담기로 했다.

하반기에도 공공요금 인상과 고유가 지속 등에 따라 물가 여건이 나쁜 가운데 소비자물가 비중이 큰 집세의 안정이 절실하기 때문이다.

우선 다주택자와 비사업용토지에 대한 양도세 중과는 내년까지 유예됐으나 이번 세법 개정에서 폐지를 재추진할 방침이다.

정부는 2009년 4월 중과제를 폐지하는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으나 국회는 폐지 대신 2년간 유보하기로 했으며 지난해 한 차례 더 유예했다.

재정부 관계자는 "양도세제는 투기억제 목적으로 다주택 보유자에 대해 지나치게 중과함에 따라 부동산시장을 왜곡하고 있으며 조세원리에도 맞지 않아 정상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재정부는 종부세의 지방세 통합 문제는 세수 감소와 지방자치단체 간 세수의 '부익부빈익빈' 우려 등에 따라 올해 세제개편에서 다루지 않기로 했다.

재정부는 종부세와 재산세의 과세체계만 통합하면 물건별 과세와 합산과세 방식의 차이로 종부세 세수의 30%가 감소할 것으로 추정했다.

이에 따라 정부가 2008년 발표한 종부세 폐지 방침은 사실상 무산된 셈이다.

아울러 정부는 소형 주택에 한해 전세보증금에 대한 소득세 과세를 한시적으로 배제하는 방침을 소급 적용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소형 주택의 규모는 확정하지 않았으나 전용면적 60㎡ 이하가 유력하며 유예 기간은 2∼3년으로 하기로 했다.

이 밖에 재정부는 전·월세 소득공제의 적용대상을 현재 총급여 3000만원 이하로 규정했으나 이를 근로소득자 중위소득(월 362만원) 수준인 4000만원대로 올리기로 했다.

/padet80@fnnews.com박신영기자

▶ 최병렬 "노무현 탄핵안 통과는 예상밖 결과"

▶ 조인성의 까만 비키니녀, 누구냐?

▶ 제450회 로또 1등 6명···1인당 받는 금액은?

▶ 신형 자동차 스파이샷..찍은 걸까,찍힌 걸까?

▶ '정형돈 아내' 한유라, 여신급 과거 화제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First-Class경제신문 파이낸셜뉴스 구독신청하기]

Copyright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