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폐지 추진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정부가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 중과제도 폐지를 3년 만에 재추진키로 했다. 또 올해부터 시행중인 전세보증금 소득세 과세에서 `소형주택`을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17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의 부동산 및 전·월세 시장안정 세제지원 방안을 내달 22일 발표할 세법 개정안에 담기로 했다. 세법 개정안은 정기국회 논의를 거쳐 사실상 내년부터 시행된다.
다주택자와 비사업용토지에 대한 양도세 중과제도(2주택자 50%, 3주택 이상자·비사업용토지 60%)는 내년 말까지 유예되고 있으나 이를 영구 폐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양도세 중과제도 폐지는 2009년 4월에 국회에 제출됐으나 `부자감세 논란`에 부딪혀 내년 말까지만 유예키로 결정된 바 있다.
그러나 최근 부동산 경기침체로 다주택 임대사업자를 활성화할 필요성이 대두되자 이를 영구 폐지키로 한 것이다. 박재완 재정부 장관은 부동산 시장 활성화와 별도로 양도세 중과제도가 `징벌적 과세`라며 이를 정상화할 필요성을 제기했다.
또 소형주택에 한해 전세보증금에 대한 소득세 과세를 한시적으로 배제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과세배제 대상은 전용면적 60㎡이하규모 또는 보증금 1억원 이하의 주택이 거론된다.
전세보증금 과세는 3주택 이상 보유자 중 보증금 총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분을 대상으로 하며 올해 첫 시행됐다. 소형주택 과세배제는 임대사업자의 과세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올해부터 소급적용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전·월세 소득공제 적용대상을 총급여 3000만원 이하 근로소득자에서 중위소득(월 362만원)수준인 4000만원대로 상향조정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
한편 국세인 종합부동산세를 폐지하고 지방세인 재산세와 통합하는 방안은 세수감소 및 지방간 세수격차 등으로 올해도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 종부세를 재산세와 통합하는 방안은 2008년에 처음 발표됐으나 사실상 `추진불가`로 결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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