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부 "양도세 중과제도 폐지, 사실과 달라"

유영호 기자 2011. 7. 17.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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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유영호기자]["2012년까지 이미 유예···현 시점 폐지 추진 실익 없다"]

정부가 '다주택자와 비사업용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제도의 폐지를 올해 세법 개정에서 재추진할 방침'이라는 일부 언론보도에 대해 공식 부인했다.

기획재정부는 17일 보도해명자료를 통해 "다주택자와 비사업용토지에 대한 양도세 중과제도는 오는 2012년 말까지 적용이 배제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현재로서 제도 폐지여부에 대해 전혀 결정된 바가 없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재정부 관계자는 "이미 2012년 말까지 다주택자와 비사업용토지에 대한 양도세 중과제도의 적용이 유예되고 있는 상황에서 세법 개정에 이 내용을 포함시킬 실익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특히 "감세철회, 재정건전성 등의 논란이 일고 있는 현재 상황에서 (무리한 세제개편으로) 실익 없이 논란을 확산시킬 이유가 없다"며 "2012년에 다시 논의할 순 있지만 현 시점에서 제도 폐지를 추진한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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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유영호기자 yhry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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