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부, 양도세 중과 폐지 재추진
종부세 개편 유보.."재산세 통합시 세수 30% 감소"
소형주택 전세보증금 과세 배제, 소급 검토
(서울=연합뉴스) 김준억 기자 = 정부가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제도의 폐지를 3년 만에 다시 추진하기로 했다.
반면 종합부동산세를 재산세로 전환하는 방안은 올해도 유보할 예정으로 사실상 지방세 통합 방침은 무산됐다.
이밖에 올해부터 시행하는 전세보증금에 대한 소득세 부과와 관련해 소형주택을 제외하는 것을 소급적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17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하는 부동산과 전·월세 시장 안정방안을 다음 달 22일 발표할 예정인 세제개편안에 담기로 했다.
우선 다주택자와 비사업용토지에 대한 양도세 중과는 내년까지 유예됐으나 이번 세법 개정에서 폐지를 재추진할 방침이다.
정부는 2009년 4월 중과제를 폐지하는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으나 국회는 폐지 대신 2년간 유보하기로 했으며, 지난해 한 차례 더 유예했다.
박재완 재정부 장관은 양도세 중과제에 대해 여러 차례 '징벌적 과세'라고 지적한 만큼 이번 세법 개정에서는 영구 폐지가 추진된다.
재정부 관계자는 "양도세제는 투기억제 목적으로 다주택 보유자에 대해 지나치게 중과함에 따라 부동산시장을 왜곡하고 있으며 조세원리에도 맞지 않아 정상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재정부는 종부세의 지방세 통합 문제는 세수 감소와 지자체 간 세수의 '부익부 빈익빈' 우려 등에 따라 올해 세제개편에서 다루지 않기로 했다.
재정부는 종부세와 재산세의 과세체계만 통합하면 물건별 과세와 합산과세 방식의 차이로 종부세 세수의 30%가 감소할 적으로 추정했다. 이에 따라 정부가 2008년에 발표한 종부세 폐지 방침은 사실상 무산된 셈이다.
아울러 정부는 소형주택에 한해 전세보증금에 대한 소득세 과세를 한시적으로 배제하는 방침을 소급 적용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소형주택의 규모는 확정하지 않았으나 전용면적 60㎡ 이하가 유력하며 유예 기간은 2~3년으로 하기로 했다.
재정부 관계자는 "임대소득 과세는 올해부터 시행돼 내년에 첫 신고를 해야 하지만 소형주택에 대해서는 소급 적용해 당분간 신고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국회와 협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밖에 재정부는 전·월세 소득공제의 적용대상을 현재 총급여 3천만원 이하로 규정했으나, 이를 근로소득자 중위소득(월 362만원) 수준인 4천만원대로 올리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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