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중과폐지' 이번엔 가능할까
[이데일리 윤진섭 기자]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이 `다주택자에 대한 징벌적 과세`를 다소 완화할 것임을 시사했다.
다주택자에 대한 세금 부담을 줄이겠다는 의미로, 사실상 현행 다주택자에 대해 적용하고 있는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적용`의 폐지를 시사한 것으로 해석된다.
최근 권도엽 국토해양부 장관은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 중과세 제도를 영구 폐지하는 방안을 언급했다. 정작 주무부처인 기획재정부는 '국토부가 지나치게 앞서간다'며 제도 폐지 및 완화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취했다.
이번에 박 장관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세 제도의 폐지 가능성을 시사함에 따라 관련 논의는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지금은 2주택 이상을 보유한 다주택자를 투기적 보유자로 규정해 2주택 소유자는 양도차익의 50%, 3주택 이상 보유자는 60%를 양도소득세로 물리고 있다. 이 제도는 지난해 `8·29 주택거래 정상화와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에 따라 2012년까지 한시적으로 적용을 유보한 상태다.
따라서 현행 다주택자는 1주택자와 마찬가지로 양도세 기본세율(6~35%)을 적용하고 있다. 단 투기지역으로 묶여 있는 강남3구 소재 3주택자의 주택을 양도할 경우는 10%포인트 인상된 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정부가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 중과세 제도를 영구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은 주택 거래 활성화 및 민간 임대주택 공급을 늘려 전·월세 부족을 막자는 의도에서다.
정부는 다주택자를 투기세력을 간주하고 세제 등에서 불이익을 준 결과 민간 임대주택 공급 부족으로 전·월세 값만 올라 결국 서민생활이 어려워지는 아이러니가 발생했다고 보고 있다.
자금 여유가 있지만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하는 사람들을 다주택 시장으로 유도해 민간 임대주택 공급자 역할을 맡겨보겠다는 것도 정부의 의도다.
정부의 이 같은 구상이 순항할지는 미지수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전면 폐지가 거론될 때마다 한나라당은 친서민 정책 기조에 반하는 `부자 감세` 정책으로 비화할 것을 염려해 반대해왔기 때문이다.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가 폐지되더라도 효과를 발휘하지 못할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집값이 하락하고 금리는 올라가는 상황에서 임대 수익성이 예전보다 못한 만큼 다주택자를 통한 전·월세 공급이 예상만큼 크게 늘지는 않을 것으로 예측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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