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갱신, 제때 안하면 과태료

2011. 7. 10.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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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증 갱신 기한이 지났는데도 버티면 최대 2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또 국제운전면허증 발급 기관이 운전면허 시험장에서 전국 경찰서로 확대된다.

경찰청은 10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도로교통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지난 8일부터 18일까지 입법예고하고, 오는 28일까지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은 지난달 8일 공포된 개정 도로교통법에 맞춰 수정·보완된 내용으로 6개월 뒤인 12월 초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

특히 면허증 갱신 미필 기간 경과에 따른 과태료를 강화해 기간 만료일부터 1년 이내는 2만원, 1년 이후에는 1개월 경과 때마다 2만원씩 늘려 최대 20만원까지 부과할 수 있다.

경찰청 관계자는 "개정 도로교통법이 정해진 기간 안에 갱신하지 않을 경우 면허 정지나 취소 등 행정처분하던 것을 없애고 과태료만 부과하면서 갱신 미필자가 늘어날 것을 우려해 과태료를 단계적으로 늘리는 시스템을 도입했다"고 설명했다.

개정 도로교통법은 운전면허 시험에 합격한 날부터 10년(운전면허 시험 합격일에 65세 이상인 사람은 5년)이 되는 날이 속한 해의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를 면허 갱신 기간으로 정하고 있다.

국제운전면허증 발급기관은 도로교통공단에서 전국 경찰서로 변경한다. 이로써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을 수 있는 곳이 26개 면허시험장에서 전국 약 250개 경찰서로 확대된다. 이밖에 경찰은 각종 교통 범칙금과 과태료를 인터넷으로 조회하고 납부하는 시스템도 연말까지 구축한다.

한편 경찰은 임시운전증명서 발급 수수료 폐지, 벌점 초과로 면허 취소된 뒤 재취득할 때 시험의 일부를 면제하는 제도의 폐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도로교통법 개정도 추후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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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호기자 chang@sp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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