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갱신 안했다간 최대 20만원 과태료

류철호 기자 2011. 7. 10. 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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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류철호기자]앞으로 운전면허증 갱신 기간에 신경을 곤두세워야 할 전망이다. 기간이 지났지만 갱신을 하지 않다가는 최대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와 함께 국제운전면허증 발급은 기존 운전면허시험장에서 전국 경찰서로 확대돼 편의성이 증대될 것으로 보인다.

경찰청은 10일 이 같은 내용을 요점으로 하는 '도로교통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8일부터 18일까지 입법예고키로 했다.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은 지난달 8일 공포된 개정 도로교통법에 발맞춰 수정·보완된 내용이다. 12월 초 시행이 목표다. 개정안은 면허증 갱신을 하지 않을 경우 경과에 따라 과태료를 최대 20만원까지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갱신 시간 경과에 따라 기간 만료일부터 1년 이내 2만원, 1년 이후부터 1개월 경과 때마다 2만원씩 늘어 최대 20만원까지 불어날 수 있다.

개정 도로교통법은 운전면허시험 합격일부터 10년(운전면허시험 합격일 65세 이상인 사람은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를 면허 갱신 기간으로 설정하고 있다.

아울러 국제운전면허증 발급기관이 전국 경찰서로 변경된다. 이에 따라 국제운전면허증 발급소가 기존 26개 면허시험장에서 전국 경찰서로 확대된다.

한편 경찰은 각종 교통 범칙금과 과태료를 인터넷으로 조회하고 납부하는 시스템도 연말까지 구축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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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류철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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