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촛불집회서 경찰 폭행" 안민석의원 벌금 300만원 선고
2011. 7. 6. 18:33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허상진 판사는 6일 2008년 6월 미국산 쇠고기 수입반대 촛불집회에서 경찰관을 폭행해 상처를 입힌 혐의(상해 및 공무집행방해)로 기소된 민주당 안민석 의원에 대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허 판사는 "증인과 참고인 진술, 상해진단서 등을 비춰 볼 때 안 의원이 서울경찰청 소속 경비계장 등 경찰관을 폭행하고, 시위대를 해산하고 검거하는 경찰의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허 판사는 "안 의원은 폭행이 있었더라도 불법연행으로 인한 정당방위 혹은 정당행위라 주장하고 있지만, 적법한 공무를 하던 부대원과 지휘 감독 간부를 폭행한 것은 정당방위라 볼 수 없을뿐더러 국회의원으로서 정당한 절차로 항의를 할 수 있음에도 폭력을 행사한 것은 정당행위로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허 판사는 다만 "국회의원으로서 집회 참가자를 보호하려는 취지였고, 일부 피해자에 대한 상해 혐의는 범죄 증명이 없어 무죄를 선고하는 점을 고려해 벌금형을 선고한다"고 덧붙였다.
안 의원은 "(항소 등) 앞으로 어떻게 할지는 당과 변호인과 상의해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현행법상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죄가 아니면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 의원직을 잃게 돼 있어, 안 의원은 이대로 형이 확정될 경우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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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상욱기자 thoth@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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