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제역 예방접종 및 접종확인서 휴대명령 고시 제정

2011. 7. 1.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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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에 따르면, 전국의 모든 소·돼지(사육멧돼지 포함)·염소에 대해 '구제역 예방접종 명령 및 거래시 예방접종 확인서 휴대 의무화' 제도가 농림수산식품부 고시로 제정되어 11. 7.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주요내용으로는, 소·돼지·염소 사육농가의 소유자는 구제역 예방접종 및 기록관리를 의무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접종후 소는 쇠고기 이력관리시스템에 입력하고, 돼지·염소는 직접예방접종대장을 작성, 기록하고 3년간 보관해야 한다.

소·돼지·염소 사육농가의 소유자는 거래 및 가축시장, 도축장 출하시 예방접종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발급한 접종확인서는 가축운송업자, 가축시장운영자, 도축장 영업자, 구매자에게 인계하고, 소·염소 3년간, 돼지 1년간 보관해야 한다.

구제역 예방접종을 미실시하거나, 접종확인서를 휴대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관련법에 따라 과태료를 처분하고 예방접종 미실시농가에서 구제역 발생시에는 살처분 보상금을 차등 지급한다.

전북도에서는, '구제역 예방접종 명령 및 거래시 예방접종 확인서 휴대 의무화' 제도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관련단체, 협회에서는 대농가 홍보 지도에 협조하여 줄 것과 아울러, 축산농가에서는 구제역 예방접종 프로그램에 따라 적기에 백신 실시, 농장밖으로 거래시 접종확인서 발급 및 구매자에게 인계토록하고, 외부에서 입식시에는 반드시 예방접종확인서를 확인하고 구입하여 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재난포커스(http://www.di-focus.com) - 김용삼기자(dydtka1@di-foc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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