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BS "고발하겠다" 감독 "꼭 소송해라"..트루맛쇼

박영주 2011. 6. 30.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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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박영주 기자 = OBS 경인TV가 다큐멘터리 영화 '트루맛쇼' 김재환(41) 감독에게 저작권 위반혐의와 관련한 내용증명을 보냈다.

OBS는 "당사의 판매불가 의사에 반해 당사 맛집 소개 프로그램인 '오! 이맛이야' 94회분 일부 영상을 무단 사용했다. 당사의 어떠한 동의절차도 없는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해당 동영상에 대한 사용료를 당사 통장에 입금했다"고 밝혔다.

"또 다큐멘터리 '트루맛쇼'에 포함된 방송분에 대한 다시보기 서비스 중단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내는 어처구니없는 일을 벌였다. 30일까지 당사가 충분히 납득할만한 사유를 제시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면서 "만약 이 기일까지 답변이 없을 경우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고발 조치할 예정"이라고 별렀다.

김 감독은 29일 블로그에 "소송해라, 꼭 해라'는 제목으로 자신의 입장을 전했다.

"OBS는 돈 받고 팔면 된다. 팔라고 할 땐 안 팔더니 이제 와서 저작권법 위반이라며 소송하겠다고 달려드니 참 혐오스럽게도 이중적이다. '트루맛쇼'처럼 방송사가 생산하는 콘텐츠를 검증하는 다큐에서 방송자료 없이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라고 물었다.

"세상 시시콜콜한 일 다 참견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돌아다니는 방송사에 대해 누군가 한번쯤 검증해보자고 달려들 수도 있다. 그게 정상적인 사회다. 방송사가 그냥 '이거 받아먹어'하면 멍하니 봐줘야 하나? 영원히 성역으로 남고 싶은 건가?"라면서 "소송의 두려움을 활용한 심리적 압박으로 제작사들을 통제하는 것, 대기업이나 권력자들이 늘 하는 짓이다. 금기는 깨라고 있는 것이다. 저작권법? 위반했다. 이게 공익이다"고 맞섰다.

김 감독은 "OBS는 브로커의 놀이터가 된 방송에 대해 책임져야 한다. 몰랐다면 무식했고 알았다면 사악했다. 소송하기 전에 먼저 시청자들에게 사과해라. 누구라도 너희를 찌를 수 있다. 공익성은 방송사의 전유물이 아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동안 방송사는 제작사들이 만든 프로그램의 2차적 저작권에다 향후 새로 등장할 모든 뉴미디어 저작권까지 전부 가져갔다. 시장 지배적인 권력을 이용해서 말도 안 되는 싼 가격 제시하고 모든 저작권을 빼앗아 갔다. 그게 우리나라 외주 제작사의 역사다. 이제 제작사들과 저작권을 나눌 때다 됐다"면서 "우리 소송하자. 판사님께 여쭤보자. KBS, MBC, SBS, OBS 공동으로 로펌 선임하고 비용 절약하라"고 비아냥거리기도 했다.

또 "OBS는 재무구조도 안좋고 12초밖에 안되니깐 돈을 좀 적게 내겠다고 3사에게 양해를 구해라. 이해해 줄 것이다. 네 번 싸우지 말고 한 번에 끝내자. 혼자 링 위에서 몸 풀다 지치겠다. 너희만 링에 오르면 된다. 꼭 소송해라"고 조롱했다.

'트루맛쇼'는 TV가 '맛있는 음식점'이라고 소개하는 식당의 이면을 파헤쳤다. "1000만원이면 맛집이 될 수 있다"면서 '맛집' 프로그램들을 실명 고발했다. 개봉 전에는 MBC TV가 '트루맛쇼'에 대해 상영금지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기각됐다.

gogogirl@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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