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동백지구 연세세브란스 병원건립, 방치 속내는

2011. 6. 29. 10:01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토지 무상증여 불구, 자금 확보 난항…100억 원대 추가세금 가중

[이코노미세계]

연세세브란스병원이 착공을 추진하려던 경기도 용인 동백세브란스병원(이하 병원)이 사업비 마련과 세금부과 등의 문제로 건립이 지연되면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21일 학교법인 및 지자체에 따르면 용인 동백세브란스병원의 용도변경을 할 수 없게 되면서 건립기금 마련 계획에 큰 차질을 빚었다.

더욱이 무상으로 토지를 기부 받았지만 3년째 방치된 공사로 인해 100억 원대의 증여세와 취득세까지 부담하면서 실무 경영진들에 대한 도덕성 논란마저 제기되고 있다.

최근 이 프로젝트 건과 관련, 기존 실무진들이 일부 교체된데 이어 사전에 충분한 수요조사를 하지 않은 경영진들에 대한 책임론까지 제기되고 있다.

병원 건립과 관련해 병원 측은 '문제 될 게 없다'는 주장이지만, 공사 진행시 소요되는 건축자금 3천억여 원의 자금 확보에 이어 납부하지 않아도 될 100억 원대의 추가 세금부담은 향후 학교법인(연세대학교)에 커다란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 사업비 마련에 이어 100억 원대 세금 추가부담

그 속내를 들여다보면, 지난 2005년 연세세브란스병원이 동백지구에 병원을 건립키로 용인시와 양해각서를 맺었다.

그후 2008년 5월 중순경, 기흥구 중동 719-8일원 부지 6만7370㎡를 땅 기증업체인 '로드랜드'로부터 종합병원 건립용으로 토지를 증여받았지만 학교법인은 그동안 자금마련, 민원해결 등에 주력해오다가 방치됐고, 지금은 논란의 중심에 있다.

경기도 용인시에 따르면, 현재 용인 동백지구 현장에는 지반공사 등 부지조성공사가 진행 중이다. 하지만 오는 8월부터 건물 착공계획에 들어가도 2014년 말로 예정된 준공계획이 2015년께나 돼야 개원될 것으로 알려져 비용 부담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용인 동백지구는 지하 3층, 지상 16층에 총 1000병상 규모로 경기남부 지역의 특색을 반영한?권역병원으로써 암 전문병원 등 세계 수준의 최첨단 의료장비들을 갖춘 복합의료기관을 건립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지난달 5월 19일이 세법이 규정한 토지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목적사업인 병원건립 기한이었지만 사용기한을 넘겼다. 결국 병원 측은 지방세법과 국세(증여세)에 규정된 규정을 지키지 않아 세금을 고스란히 물어야 할 처지에 놓였다.

연세의료원은 송도 국제병원 건립, 세브란스병원 암 병원, 연구동 신축, 재활병원 리모델링 등으로 자금 확보가 어려워지자 용인 동백세브란스병원 건립을 늦춰 왔던 것으로 취재 결과 밝혀졌다.

게다가 지난해에는 용인시가 공사 지연에 따라 수억원의 세금을 부과하자 이중 삼중고를 겪어 재원 마련에 차질을 빚기도 했다. 우연곡절 끝에 병원건립은 지반공사 등을 시작으로 현재 진행되고 있지만, 이 논란은 한동안 계속될 전망이다.

연세의료원 홍보실 관계자는 "기존에 운영 중인 용인세브란스 병원(132병상)의 매각이나 부지용도 변경을 통해 건축비용을 조달하는 방법과 여타 기업들의 전략적 제휴를 통한 건축비조달 등 다양한 자금마련을 추진했지만, 애초 건립을 계획했던 5~6년 전에 비해 최근 경기사정이 악화된 것도 한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해명했다.

이어 그는 "사업자금 마련 등 모든 사항은 학교법인 등 재단이사회에서 최종 결정할 사안"이라며 "추후 세금부분은 법인 차원에서 부담되는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병원 추가 진?출입로 확보(도로)및 인접 토지주와의 추가 매입 등 민원 해결 등에 노력해오다 늦었다"고 주장했다.

◆ 건립시 수요조사 조차 파악 못해…방만 경영 제기

이에 대해 연세세브란스병원 노조 관계자는 "병원 건립에 소요되는 건축비는 어쩔 수 없다지만 세금 문제는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내지 않아도 될 사안"이라면서 "앞으로 새로운 자금이 추가로 투입되거나 자금 조달에 문제가 있다면 이는 제고돼야 할 부분"이라고 말했다.

이를 두고 업계 일각에선 "3천억 원 가까운 예산지출이나, 세금 문제는 결국 병원을 이용하는 환자들에게 전가될 수밖에 없다"며 "사전에 충분한 논의를 거쳐 진행돼야 함에도 학교법인이 건립 시 수요조차 파악하지 않았다는 점은 분명 일부 경영진들의 방만 경영이 빚어낸 결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땅을 무상으로 기증한 로드랜드 관계자는 "병원이 건립되면 실버타운조성 등 상호 윈-윈 차원의 파트너십 관계로 참여(기증)하게 됐다"면서 "병원 측이 앞으로 들어 갈 수천억 원의 건축비 예산을 확보하지 못한다면 우리도 프로젝트 진행에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어 추이를 지켜보고 있다"며 곤혹스러운 입장을 감추지 않았다.

용인시 등 지자체에 따르면 세브란스병원측이 기증받은 토지는 공시지가(장부상 취득액)로 약 193억 원에 달해 증여세 납부만도 93억 원에 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방세(취득세 및 등록세)도 1억 8400만원으로 총 94억 8400만원을 납부해야 하지만 당시 지방세법(개정 이전 세법)제107조 및 127조에는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사용할 경우 세금을 부과하지 않아도 되는 규정을 어겨 세금을 물게 됐다.

◆ 2중으로 병원 예산 지출 비난

연세세브란스 측은 학교법인 명의로 지난 2월21일 착공이 늦어질 수밖에 없는 이유를 들어 교육과학기술부 사립대학 제도과에 공문을 접수했고, 교과부는 이 같은 소명자료를 통해 지난 3월4일 께 공문을 해당 학교법인 측에 회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법인측은 절차상 소요기간이 길어졌다는 이유로 교과부에 증여세법(제48조 2항 1호 규정)의 학교법인이 출연 받은 토지의 공익목적 사용이 장기간을 요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 된다'는 질의 회신(공문)을 받아 세금감면을 위해 관할 세무서 및 지자체에 보냈다.

이에 대해 의료원 측은 학교법인에서 지난 5월에 법인세 신고기간에 맞춰 증여세 신고를 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지만 관할 세무서에는 아직 신고 내용이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서대문 세무서 관계자는 증여세와 관련해 "병원 측에서 신고를 했다면 당연히 이 사안에 대해 검토를 했겠지만, 해당 부지의 증여세에 대해 아직까지 검토한 사항이 없다"며 "결정기간이 따로 정해져 있지 않아 언제 결정되어질지는 해당 병원 측으로부터 신고한 내용을 토대로 파악해야 알 수 있다"고 말했다.

용인시 기흥구청 세정과 관계자는 "해당 부지에 대한 취득세 1억8400만원에 대한 부과여부는 기한 경과로 감면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으로 안다"면서 "원래는 건축 착공에 들어가야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다. 30일 이내 신고 사항이 있지만 현재 상황으론 징수(취득세 등)에 해당 된다"고 일축했다.

최근 연세의료원 측은 취득세와 관련해 자진신고를 한 상태이다. 관할 세무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확정 고지서를 통해 세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연세의료원이 용인시 중동에 건립하려던 동백 세브란스병원은 2009년에 기공식을 했지만 그동안 건축비 예산 부담과 수익구조 불안 등의 이유로 건립에 난항을 겪어왔다.

하지만 건립 시 충분한 수요조사를 했다면 증여세 및 취득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에서 추후 2중으로 병원 예산을 지출한다는 비난을 면하기 어렵게 됐다.

윤종우 기자 ydsikk@e-segye.com

[ⓒ 이코노미세계 & Segye.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