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클럽 장기이용권 제대로 환불 안 해줘

2011. 6. 29. 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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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헬스 클럽 등 운동시설에 등록할 때 여러 달 치 회비를 한꺼번에 내면 할인을 해주죠?

그런데 이런 장기 회원권을 이용하다 중간에 환불받고 싶어도, 대부분의 시설에서 이를 해주지 않거나 처리를 미룬다고 합니다.

염혜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 2월, 240만 원을 주고 부인과 함께 헬스클럽 1년 이용권을 구입한 오기석 씨.

약속했던 개인 트레이닝을 해주지 않아 환불을 요청했지만, 두 달이 넘도록 돈을 돌려 받지 못했습니다.

더군다나 오 씨가 운동시설을 이용한 두 달치 회비에 대해서는 할인가격이 아닌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떼 가려 했습니다.

[인터뷰:오기석, 피해자]

"제가 두 달을 이용해서 정상적으로 10% 위약금까지 계산을 하게 되면 약 177만 원을 환급 받아야 하는데, 그 쪽에서 제시한 것은 100만 원 조금 넘는 금액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피해는 비단 오 씨만 겪는 것은 아닙니다.

현행 법상 장기이용권을 해지할 땐 그동안 이용한 금액과 총 금액의 10%에 해당하는 위약금을 빼고는 모두 돌려주도록 돼 있지만, 실제로는 96.4%가 환급을 거절하거나 미루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환불을 하더라도 그 금액이 기준보다 평균 10% 정도 적었습니다.

장기 회원권은 대부분 할인 판매되지만, 위약금을 계산할 때는 정상요금의 10%로 떼 가는 곳도 절반을 넘었습니다.

환불 규정을 어긴 헬스클럽은 해당 지자체가 천 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어야 하지만 실제 단속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때문에 장기이용권 사용을 중단하려 할 때는 업체에 사실을 알리고, 반드시 서면으로 기록을 남겨둬야 피해 구제를 받을 때 유리합니다.

또 신용카드로 결제할 때는 석 달 이상의 할부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인터뷰:이면상, 한국소비자원 정책연구실]

"체력단련장 업체의 사정으로 중도해약을 할 경우에는 해약한 이후의 대금에 대해서는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요구를 신용카드 회사에 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원은 환불을 거부하는 업체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요청하는 한편, 1년 미만의 회원권 이용자들도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문화체육관광부에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YTN 염혜원[hyewon@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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