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요양보호사 급여 8월부터 축소
2011. 6. 28. 17:20
노인가족을 돌보며 정부에서 요양급여비를 받는 가족 요양보호사의 수가와 급여 인정시간이 오는 8월부터 줄어듭니다.
보건복지부는 가족 요양보호사의 1일 비용 청구시간을 90분에서 60분으로, 월간 최대 비용청구일수를 31일에서 20일로 줄이는 내용의 관련 고시를 개정했습니다.
다만 치매로 폭력성향 등을 보여 가족 외에는 돌보기 어려운 노인의 경우는 예외로 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가족이 요양보호사 자격으로 수급자를 돌보는 경우, 현금 지원으로 변질되기 쉽고 당국의 감시가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 고시를 개정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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