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요양보호사 급여 8월부터 축소

2011. 6. 28.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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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가족을 돌보며 정부로부터 요양급여비를 받는 가족 요양보호사의 수가와 급여 인정시간이 8월부터 줄어든다.

다만, 치매로 폭력성향이나 부적절한 성적행동 등을 보여 가족 이외에는 돌보기 어려운 노인의 경우는 예외로 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행정예고와 의견수렴 결과를 검토해 '장기 요양급여 비용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확정 공포한다고 28일 밝혔다.

고시 개정으로 수급자의 가족인 요양보호사의 방문요양 급여에 대한 하루 비용 청구시간은 90분에서 60분으로 줄어들고, 월간 최대 비용청구 일수도 31일에서 20일로 줄어든다.

이는 가족이 요양보호사 자격을 획득해 수급자를 돌보는 경우 현물 제공 서비스인 장기요양급여의 본질이 현금 지원 서비스로 왜곡되는 문제점이 있기 때문이다. 또 가족이 수급자를 돌보다 보니 당국의 확인이나 감시가 어려워 제대로 된 서비스가 이뤄지지 않는 경우가 적지 않고 심지어 부정수급 사례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부는 당초 7월부터 바뀐 고시를 적용할 예정이었으나 수급자와 보호사의 준비 기간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해 가족요양보호사 관련 개정 사항은 오는 8월부터 시행키로 했다.

또 치매로 폭력성향이나 피해망상 증세를 보이거나 부적절한 성적행동으로 가족 이외의 보호사가 돌보기 어려운 수급자의 경우와 65세 이상인 배우자가 요양보호사로서 방문요양 급여를 제공하는 경우 등을 예외로 규정해 종전과 같은 급여비용을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박용현 복지부 노인정책관은 "가족요양이 필요한 사유 등 민원에 대한 신중한 검토를 통해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고려했다"고 말했다.

한편, 개정된 고시에 따라 내달부터는 방문간호와 목욕 등 재가서비스 이용을 합리화하기 위한 새로운 수가 기준이 적용된다.

방문간호 기관이 없는 농어촌 등 취약지역 수급자에 대한 간호 서비스를 제공할 때 해당 기관에 원거리 교통비(방문 건당 3000∼1만2000원)가 지원된다. 방문목욕의 수가 지급 기준은 '횟수' 기준에서 '시간' 기준으로 바뀐다.

목욕 서비스는 '기준시간(1시간) 이상'과 '기준시간 미만(40분∼1시간)'으로 나누어 기존의 전신 입욕과 미입욕의 개념에 준하는 수가가 적용된다.

목욕 서비스는 주 1회로 제한하되 변실금·요실금 등으로 피부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부득이 주 1회를 넘어야 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pompom@fnnews.com정명진 의학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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