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마시고 항공기를 조종했다고? 혈중알콜 0.03% 이상이면 형사처벌도 가능해진다

2011. 6. 23.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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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는 23일 언론에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항공 조종사 등 항공종사자의 음주측정·단속기준을 강화하는 등 처벌을 대폭 강화하는 항공법 개정안을 마련하여 24일 입법 예고했다. 이번 조치는 최근 항공기 조종사(기장)가 음주단속에 적발된 사례가 있어 항공기 이용승객의 안전에 큰 위협요인이 되고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첫째, 항공조종사 등 항공종사자(객실승무원 포함)가 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없는 혈중알코올농도 단속 기준치를 0.04%에서 0.03%로 강화했다. 현재 혈중알코올농도 측정기준은 영국이 0.02%이고, 미국은 0.04%다.

당국은 최근 적발된 조종사들의 사례들이 항공업무수행전 음주를 한 후 조종을 위해 항공기내에서 적발되어 행정처분(자격정지 30일)은 받았으나, 사법당국이 법적근거 미흡을 이유로 형사처벌하지 않았던 것이 문제가 된다고 보고 있다. 따라서 앞으로는 음주후 업무수행을 하려는 경우까지도 형사처벌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를 명확하게 개선했다. 현행 법규에는 항공업무 종사 중에 음주 등을 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또한 국토부는 국제항공운송사업자의 소속 항공종사자 등에 대한 주정음료등의 측정·단속업무를 국토해양부장관에서 지방항공청장으로 위임함으로써 지속적이고 신속한 단속 업무수행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번 개정내용은 오는 24일 관보 및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에서 확인 가능하며,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다음달 14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를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전자신문미디어 테크트렌드팀 trend@e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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