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받고 교수 뽑고, 학교 돈으로 가사도우미 월급
광주 지법 형사10단독 최철민 판사는 교수 채용 대가로 돈을 받고 주름살 제거 시술을 공짜로 받은 혐의로 기소된 광주 모 대학 전(前) 총장 김모(61)씨에 대해 징역 8월에 추징금 4200여만원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대학 총장의 지위를 남용해 교원 채용 대가로 금품을 받는 등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데도 범행을 부인하고 수사과정에서 증거인멸을 시도해 실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김씨는 2008년 7월 당시 신설 예정인 피부미용과 전임 교원으로 채용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교수 지망자로부터 주름살 제거 시술과 골프 접대, 3000만원을 받는 등 2명에게서 채용을 돕는 대가로 모두 4200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대학 총장 부부가 개인 가사도우미 급여를 학교 예산으로 지급한 사실도 경찰 수사로 드러났다.
광주남부경찰서는 20일 학교 예산을 개인적으로 유용하고 수의계약 대가로 돈을 받은 혐의로 광주 모 대학 총장 A(50)씨 부부와 교직원 B(45)씨 등 9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A 총장 부부는 2007~2010년 자신의 집에서 일하는 가사도우미 급여로 학교 예산에서 5430만원을 빼내 절반가량은 지급하고, 나머지 2500만원을 개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경찰은 밝혔다. 이들은 가사도우미를 이 대학 청소용역업체 직원으로 채용한 뒤 집에서 가사 일을 시켰다고 경찰은 말했다. 이 대학 교직원 B(45)씨는 2007~2008년 청소용역 수의계약 대가로 업체로부터 3700여만원을 받고 학교 법인 예산 2400만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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