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계·철거 공사업체 분리발주 '요구'

박세웅 2011. 6. 17. 0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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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시스】박세웅 기자 = 충북도내 비계·철거 전문 건설 업체들이 지자체와 교육청 등에 분리 발주를 요구하는 공문을 수차례 발송하는 등 생존권 지키기에 나섰다.

17일 비계·철거 업체 등에 따르면 최근 수주물량 부족으로 최악의 건설경기 침체를 걷고 있는 가운데 지자체를 비롯한 교육청 등이 건물 증·개축 공사시 종합건설사에 일괄 발주,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다.

이들은 이에 따라 올해 초 대한전문건설협회 충청북도회 소속으로 비계구조물 해체공사업 운영분과위원회를 구성한 뒤 충북도를 비롯한 광역, 기초단체와 도교육청 등에 분리발주해줄 것을 수차례 공문으로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

이들은 일괄발주될 경우 시공사가 외부 철관을 보호하기 위한 가림막과 낙하방지망 등을 설치하는 비계및 철거분야에 대해 최저입찰제를 적용, 낙찰받은 업체가 공사를 벌이더라도 부실공사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하고 있다.

실제 현재 낙찰률은 공사금액의 40% 미만으로, 이 금액으로는 가림막도 제대로 설치하지 못하는 것은 물론 석면 등이 제대로 제거되지 않아 제2의 피해를 양산할 수 있다고 이들은 밝혔다.

이들은 또 가뜩이나 공사가 없는 상태에서 일용직 근로자들의 4대보험까지 각 업체가 들어주는 등 2중, 3중고를 겪고 있다고 토로했다.비계·철거업체 관계자들은 "종합건설사에서 시행한 입찰에 비계나 철거공사 업체가 낙찰되더라도 최저입찰제이기 때문에 '울며겨자먹기식'으로 공사할 수 밖에 없다"며 "이런 현실에 도내 50여개 업체, 600의 종사자들만 죽을 맛"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각 시·군과 교육청은 분리발주가 어렵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각 시·군 및 도교육청 관계자는 "현재 건물을 한꺼번에 증·개축할 경우 전기, 기계를 제외하고는 일괄 발주토록 규정돼 있다"며 "이에 따라 이들 업체의 어려움은 이해가지만 현실적으로 분리발주는 어렵다"고 말했다.

이들은 그러나 "낙찰받은 종합건설사를 통해 비계나 철거 등의 하청업체 등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관리, 감독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swpark@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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