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물정보 서비스, "회사 비밀 아니다"

2011. 6. 17. 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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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인에게 돈을 받고 유료로 제공되는 인물정보 서비스는 제공회사의 업무상 비밀로 볼 수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단독은 중앙일보가 제공하는 조인스닷컴 인물정보를 무단으로 조회해 기밀을 침해한 혐의로 기소된 로마켓아시아 대표 최이교 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통신망에 보관되는 정보라도 단순정보와 비밀로 구분된다"면서 "단순정보에 대한 침해행위가 있더라도 정보가 훼손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이어 "인물정보는 일반인 공개를 전제로 비밀로서 보호받아야 할 내용을 포함하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정보통신망을 침해한 행위만을 인정해 로마켓에 대해 벌금형을 내렸습니다.

최 씨는 지난 2007년 7월 회사 직원과 같이 조인스닷컴 인물정보 28만 9천 건을 무단으로 조회했다는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 강현석 / wicked@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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