돼지 태반, 오소리 기름 섞어 '아토피 치료제'?

이재현 2011. 6. 16.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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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 경찰, 부정의약품 제조.판매 60대 구속

(춘천=연합뉴스) 이재현 기자 = 강원 춘천경찰서는 16일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허가를 받지 않은 부정의약품을 만들어 아토피.비염 치료제로 판매.유통한 혐의(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로 양모(65) 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춘천 모 생약연구소를 운영하는 양씨는 오소리 기름과 돼지 태반 등을 혼합한 의약품을 제조한 뒤 '아토피와 비염 치료에 효과가 있다'고 선전해 169명에게 판매, 9천50만원 상당의 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양씨는 서울 종로구 모 약국에서 불법으로 스테로이드를 구입한 뒤 오소리 기름과 돼지 태반 등을 섞어 아토피 치료제로 제조해 500g 1통에 15만원, 캡슐 1봉지(100알)에 30만원 씩을 받고 전국 각지에 판매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특히 지난달 17일 양씨의 아토피 치료제를 110만원에 구입해 사용한 이모(17.고교1년) 양의 경우 스테로이드 과다 복용으로 피부가 벌겋게 트는 등의 부작용으로 병원 치료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 오소리기름이나 돼지 태반 등이 함유된 사실을 알지 못하고 양씨로부터 아토피 치료제를 구입한 일반인 등을 상대로 부작용 사례가 더 있는지에 대해 파악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부정의약품으로 인한 피해는 매우 심각하고 피해 회복이 어려운 만큼 의약품 구입 시 주의해야 하며, 무허가 의약품은 구입 자체를 피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j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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