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요양보호사 급여 축소 논란

2011. 6. 14. 0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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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부당 청구 사례 증가 따라"하루 60분 月20일로 인정기간 제한"선량한 수혜자들까지 손해" 반론 일어

보건복지부가 노인가족을 돌보며 정부로부터 요양급여비를 받는 가족요양보호사들의 수가와 급여 인정시간을 크게 줄이기로 했다. 가족요양보호사들의 부당 급여 청구 사례가 늘어 건강보험 재정의 누수 요인이 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게 복지부의 설명이지만, 수가(酬價) 제한이 능사가 아니라는 반론도 적지 않다.

가족요양보호사 제도는 노인장기요양 수급자의 배우자나 자녀, 며느리, 부모, 형제ㆍ자매 등이 요양보호사 자격을 따 방문요양이나 방문목욕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 뒤 자신이 소속된 장기요양기관을 통해 이에 대한 급여를 청구해 받을 수 있는 제도다. 가족의 노인 돌봄 서비스에 대한 일종의 보상 제도다.

복지부가 마련한 가족요양보호사 제도에 관한 고시 개정안에 따르면 현행 하루 90분에 2만1,360원씩 월 31일까지 청구할 수 있던 수가가 하루 60분에 1만6,120원씩 월 20일로 제한된다. 이는 수급자와 같이 살지 않는 비동거 가족요양보호사에게도 적용된다. 이전까지는 비동거 가족요양보호사의 수가기준은 일반 요양보호사(1일 240분에 3만9,500원)와 같았다.

방문목욕 수가(차량을 이용하면 7만1,290원ㆍ차량을 이용하지 않으면 3만9,590원)도 이전에는 제한이 없었으나 '주 1회 60분'으로 한도를 뒀다.

복지부는 개정안을 이르면 다음달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가족요양보호사는 수급자와 가족관계이기 때문에 관리ㆍ감독이 제대로 안 되는 허점이 있다"며 "이를 이용해 급여를 허위 또는 과다 청구하는 사례가 적지 않아 개선안을 만든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11~12월 전국 지자체와 합동으로 조사한 결과 전국 465개 장기요양기관 중 345곳에서 모두 7억5,000만원이 부당 청구된 사실이 적발됐다는 게 복지부가 제시한 근거다. 이 가운데 가족요양보호사의 부당청구액이 4억1,000만원으로 54%를 차지했다. 이 관계자는 "이런 부당 사례가 쌓이면 장기적으로는 건강보험 재정의 누수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처럼 무조건 수가를 낮추는 방식의 개선안은 논란의 여지가 있다. 부당 청구를 막는다는 취지와 달리 요양서비스 인정 시간을 무차별적으로 줄임으로써 성실하게 노부모를 돌보는 선량한 수혜자들이 손해를 보게 됐기 때문이다.

한림대 석재은 교수(사회복지학)는 "복지부의 고육지책이라지만 규제를 강화하는 방식의 개선안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기회비용을 치르면서 노부모를 돌보는 가족요양보호사들에게는 이런 제한이 피해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석 교수는 "가족요양보호사의 수가를 엄격하게 제한해 점차 이 제도를 약화시키려는 게 정부의 의도로 짐작되나 중장기적으로는 독일이나 네덜란드와 같이 가족요양보호사나 수급자에게 바로 현금으로 지급하는 방식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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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은기자 luna@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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