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장이 공사대금 청구서 위조 인부급여 '꿀꺽'"

나호용 2011. 6. 8.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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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시스】나호용 기자 = 대구 동부경찰서는 8일 공사대금 청구서를 위조한 후 가족과 지인 계좌로 송금받아 가로챈 A(45)씨를 사기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달성군 B산업 현장소장으로 근무한 A씨는 지난 4월24일께 현장 사무실에서 공사대금 청구서를 가족과 지인 명의로 위조한 후 원청업체에 제출, 12명의 계좌로 공사대금 3억4000만원을 송금받아 챙겼다.

경찰은 A씨가 챙긴 공사대금 중 2억3000만원을 회수, 피해금액은 1억1000만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nh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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