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주민참여예산 운영 조례' 입법예고

강홍균기자 2011. 6. 6.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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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예산편성과정에 주민 참여가 보장된다. 제주도는 '제주도 주민참여예산 운영 조례안'을 입법예고, 오는 17일까지 주민의견을 수렴한다고 6일 밝혔다. 주민참여예산 조례는 그동안 제도 운영을 놓고 제주도와 도의회, 시민단체가 의견차이를 보이면서 표류해왔으나 최근 합의안이 도출됐다.

조례안 내용을 보면 제주도 주민은 누구나 제주도의 예산편성과 관련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도지사는 주민의견수렴을 위해 설명회, 공청회, 토론회 등을 개최할 수 있으며, 도지사는 제출된 의견 수렴 결과 및 예산 편성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해야 한다.

주민참여예산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80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한다. 예산위원회는 제주도 실국장 등 당연직위원을 포함 20명 이상의 공개모집 위촉위원, 주민자치위원회 추천위원 등으로 구성한다.

예산위원회는 실질적인 참여를 위해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또 필요할 경우 관계공무원이나 전문가를 위원회에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읍면동별로 주민참여예산 지역회의도 설치한다. 지역회의는 40인 이내로 구성하며 해당지역의 예산편성과 관련된 의견수렴 활동을 벌이게 된다.

예산위원회는 회의장소 및 사무처리 등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강홍균기자 khk5056@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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