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몬, '책 반값 할인' 도서정가제 위반 논란

2011. 6. 3. 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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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셜커머스 업체가 도서를 반값에 팔고 있는 가운데 출판계에서 도서정가제 위반 논란이 뜨겁다.

3일 업계에 따르면 국내 1위 소셜커머스 업체 티켓몬스터는 지난달 13일부터 매 주말 사흘에 걸쳐 '위대한 편집장의 추천 릴레이'라는 제목으로 도서 기획전을 진행하고 있다.

출판사별로 일부 도서를 50% 할인 판매하고 있는데 그동안 김영사, 랜덤하우스코리아, 은행나무, 나무수 출판사 등이 기획판매에 참여했다.

하지만 현행 도서정가제에 따르면 실용서와 초등 학습서를 제외한 도서의 경우 출간 18개월 이내의 신간은 할인율이 10% 이내로 제한됐다.

은행나무 출판사의 판매도서 중 알랭 드 보통의 '너를 사랑한다는 건', 정유정의 '7년의 밤'과 같이 올해 출간된 신간 도서가 기획전에 포함돼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도서 가운데 정가 1만3000원인 '7년의 밤'의 경우 정가 1만1000원의 '내 심장을 쏴라'와 합쳐 1만2000원에 판매됐다.

티켓몬스터는 신간 '7년의 밤'은 10%의 할인율을 지켜 1만1700원에 팔고, '내 심장을 쏴라'는 97% 이상 할인된 300원에 판매한 것이라고 명시했다.

티켓몬스터 측은 이날 "해석하기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도서정가제 규정을 인지하고 이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기획했다"고 설명했다. 또 "소셜커머스를 통한 홍보 효과를 고려한 해당 출판사 측과 협의를 통해 진행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도서정가제의 법망을 피해간 이런 판매 행위에 대해서는 뚜렷한 제재 방안이 없다.

고경대 출판물불법유통신고센터장은 "신간과 구간을 뭉뚱그려 50% 할인하는 경우 도서정가제 위반이 될 수 있다"면서도 "각각의 할인율을 명시해 신간 할인율을 지킬 경우 신고하기 어렵기 때문에 위반 여부를 추가로 조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고 센터장은 "통상 서점이 소재한 지자체에서 조사한 뒤 과태료를 부가하는 절차가 진행된다"고 설명했다.

인터넷서점 인터파크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신간·구간을 섞어서 팔 경우 신간의 할인율을 따른다"며 "구간이라 하더라도 50% 이상의 할인은 통상적인 제작비나 인세를 감안하면 부당염매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한경닷컴 김동훈 기자 dh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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